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러한 저작물은 무수히 많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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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저작물
-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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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꼭 악보로 그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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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저작물
-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로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 연극저작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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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저작물
-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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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저작물
-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물론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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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저작물
-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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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저작물
-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되지요. 영화나 광고, 비디오 게임의 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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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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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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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저작물
-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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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저작물
-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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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여러 명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등이 이에 속하지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