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제2018-01호
선 정 공 고 문(2018년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 선정)
2018년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할 IT, CT, SW 등 산업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주요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 저작권 서비스 지역 거점 확대 및 전국적 저작권 서비스 수요 대응
※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대전저작권서비스센터,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등 8개 기관 현재 지정 운영 중
o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중소기업 대상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 사업내용
o 추진내용
- 1인 창조기업·중소기업이 센터를 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콘텐츠 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저작권 창조기업’ 발굴?육성
- 기업의 저작권 문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 저작권 전문인력을 고용,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 운영
- 지역 산업 및 입주기업 특성에 맞춘 저작권 특화사업 추진
-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상담 실시
- 서비스 대상 범위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전개
- 지역유관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및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 연계 사업 추진
- SW자산관리 컨설턴트 운영을 통한 SW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원개요
o 모집대상
- IT, CT, SW 등 산업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함
- 단, 기존 8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설치된 권역을 제외한 인천, 충남, 광주, 경북, 경남, 울산, 제주 권역만 지원 가능함
(지역 안배 차원)
o 지원규모: 1개 기관 선정
o 지원금액: 124,000천원 ※ 총 2회 분할 지급(3월 60%, 7월 40%)
o 지원조건: 국고 지원금 100%
- 선정 이후 1년간 성과 기초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지며 최종평가 및 회계감사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o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계속 사업)
- 사업목적에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수시점검/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이 감액?중단 될 수 있음
- 정부 정책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2차년도 이후 지원예산은 매년 사업결과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음)
o 지원내용
-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인력(1명) 및 SW관리체계 컨설팅 전담인력(1명) 인건비 등
※ 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2명(센터운영, SW컨설턴트)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 특화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제반 비용 등
o 추진일정: 공고문 파일 참조
□ 신청자격 요건
o (조직) IT, CT, SW 등 산업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 단 기존 8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설치된 권역을 제외한 인천, 충남, 광주, 경북, 경남, 울산, 제주 권역만 지원 가능함(지역 안배 차원)
o (시설) 센터 독립공간 및 기자재, 1인 창조기업·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 보유할 것
o (인력)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센터장), 저작권 전담인력(운영인력/1명 및 SW컨설턴트 전담인력/1명) 등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저작권 전담인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 근무자여야 하며, 인건비 100% 지원 가능함
<참여제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0만원이하인 사업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접수기간: ‘18. 2. 26.(월) ~ 3. 6.(화), 16:00까지
o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접속,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별첨 양식 등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참조)
※ 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소식 → 입찰공고 →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파일 참조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최소 마감기한 3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서류
- 지원과제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수행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각 1부.
- 신청기관 소개서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순서대로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관명.zip'으로 표기하여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평가 당일날 인쇄본 등 제출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유사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제본하여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발표자료 8부
(원본 1부, 사본 7부)는 추후 평가 당일날 제출 요망
- 수행계획서, 발료자료 및 신청서류는 스캔하고 3개 폴더로 구분하여 1개의 저장매체(CD 또는 USB)로 평가 당일날 제출 요망
o 문의처
- 교육기반팀 김수용 과장, 이상윤 주임(055-792-0222, 0224)
- 온라인접수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선정절차: 공고문 파일 참조
□ 선정방법
o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o 평가 당일 서류 검토 후 발표평가(15분) 및 질의응답(15분)
o 평가결과 평균점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기관만 최종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함
□ 평가기준: 공고문 파일 참조
※ 협약체결시 평가위원회의 사업수행 개선내용 등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수행계획서는 제안 요청사항에 충족하도록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o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o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 첨부
o 수행계획서는 A4사이즈로 일련번호에 맞게 인쇄 후 좌철 제본 후 제출
□ 작성 지침
o 수행계획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지양
o 수행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는 공고문 파일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3.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공모신청_(공모형) 사업신청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