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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란?

  • 파일의 제목이나 주요단어의 조합 등 경우의 수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차단하는 제목 및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기술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적용가능하나, 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을 통해 우회가 용이하고,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검색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파일의 확장자명으로 차단하는 특정유형의 파일필터링 기술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히 적용 가능하나, 저작물별로 개별적용이 어렵고 확장자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회가 용이합니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신청 GO

추진배경

  •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 관련 현행 기술(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다양한 논점이 혼재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권리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다르고, 기술업체별 기술 수준이 상이하여, 현행 기술(필터링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2011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11월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웹하드 등록요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온라인서비스에 상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적

  •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전기통신사업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 인증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필터링 기술 수준의
신뢰성 확보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근거 법률

  •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담당자 : 최진혁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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