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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개요

    • 브라질에서 1827년 8월 11일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 관련법은 저작권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10년간 보장했고 이를 민법과 형법의 체계를 통해 구체화해왔음. 또 비교적 최근 들어 저작권의 침해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다른 나라의 경향과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형법에 따른 보호가 오랜 시간 입법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 1890년 개정된 형법에서도 저작권의 법에 의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와 포르투갈 형법의 영향을 받아 제5장의 문학, 예술, 산업 및 상업적 재산에 대한 범죄에서 제342조부터 제350조까지 문학 및 과학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설정함.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1891년 헌법 제72조 제26항의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언론 또는 기타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라는 조문을 통해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인됨.
    • 민법상 저작권 보호가 체계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늦어졌는데 1886년 베른 협약(1922년 효력 발생)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898년 8월 1일에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출판연도 후년의 1월 1일부터 50년간으로 규정함.
    • 1916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독점적 권리는 작가의 생애 동안 그리고 상속인과 양수인에게 사망일로부터 60년간 보장된다고 하며 보호 기간을 연장했고,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구체화함.
    • 1973년에 제정된 법률 제5,988호는 저작권의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이후 1998년 법률 제9,610호로의 대체를 통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를 갖게 됨.

저작물의 종류

  •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에 기재된 글

  • 강의, 연설, 설교 및 기타 동종의 저작물

  • 극 또는 악극 저작물

  • 무대 실연이 서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 가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한 작곡

  • 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영상 저작물을 포함한 시청각 저작물

  • 사진 저작물 및 사진 촬영과 유사한 프로세스에 의한 저작물

  • 디자인, 회화, 판화, 조각품, 석판화 및 키네틱 아트 작품

  •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및 다른 동종의 저작물

  • 지리학, 공학, 지형학, 건축학, 조경, 무대 장치, 과학과 관련된 기획, 초안, 모형

  • 새로운 지적 창작물로 현출된 것으로서, 원작의 각색물, 번역물 및 기타 변형물

  • 컴퓨터 프로그램

  • 주제의 선택, 조정, 배열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 저작물을 구성하는 수집물, 편집물, 선집물, 백과사전, 사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저작물

저작권의 내용

  •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1 저작물과의 연결성에 대한 권리: 언제든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2 성명 표시 권리: 저작물이 사용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본명, 가명,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서명을 드러내거나 발표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3 공개하지 않을 권리: 저작물이 발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4 저작물의 완결성에 대한 권리: 저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자로서의 평판이나 명예에 해가 되는 어떠한 변형 또는 행위에 반대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권리
5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저작물이 사용되기 전 또는 사용된 후에 수정할 수 있는 권리
6 유통되는 저작물을 삭제할 권리: 저작물의 유통 또는 사용이 저작자의 평판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운 경우, 위 저작물의 유통으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제외하거나, 기 허가받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 사용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
7 저작물의 사본에 접근할 권리: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또는 시청각 방법으로, 타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일하고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단,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끼치는 방법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든, 발생한 모든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방식이어야 함.)
  • 2.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키며,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동법 제29조에 따라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시적 사전 승인은, 이하의 모든 종류의 사용에 필요함.
저작재산권
1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2 발행
3 각색, 작곡 또는 다른 모든 종류의 변형
4 다른 언어로의 번역
5 음반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에 삽입
6 저작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위하여 저작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지 않은 배포
7 사용자가 유료로 저작물 또는 제작물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작물을 수령하며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자파 등을 통한 배포
8 이하의 형태 중 하나에 의한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직·간접적 사용
저작재산권
실연, 낭송 또는 낭독
음악 공연
확성기 또는 이에 준하는 시스템의 사용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대중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서의 라디오 방송 수신
배경 음악의 제공
시청각, 영화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공연
인공위성의 사용
광학 시스템, 전화 또는 기타 유선, 모든 종류의 케이블 및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유사한 통신 수단의 사용
조형과 구상 미술 저작물의 전시
9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저장장치,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에 저장하는 것
10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용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은 상업적 목적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필요로 함.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와 예술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대중이 교육, 문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
  •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권의 보호와 접근 간의 균형을 촉진해야 함.
  •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의 상황을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규정.
    - (제46조) 이하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1. 복제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 상황
      구분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 상황
      1 신문 또는 잡지에, 저작자의 서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성명, 그리고 기 발행된 발행물과 관련된 언급과 함께 기재된 일간 또는 정기 뉴스 보도 또는 기사를 복제하는 것
      2 모든 종류의 공청회에서의 연설에 대한 신문 또는 잡지를 복제하는 것
      3 의뢰받은 주제의 소유자 및 대표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복제가 완료되었다면, 그 의뢰를 받아 제작한 초상화 또는 그 유사성을 표현하는 다른 형태를 복제하는 것
      4 복제가 비영리 목적으로, 브라유 점자법(Braille)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매개체를 사용하는 다른 과정에 의하여 복제가 완료된 경우, 그 시각 장애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제자가, 저작물의 작은 일부분에 대한 하나의 사본을 스스로 복제하는 것
    • 3.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출처를 밝힐 경우, 연구, 비평 또는 토론을 목적으로 서적, 신문, 잡지 또는 다른 통신 매체에서의 저작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
    • 4. 강의를 하는 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출판이 금지된 경우, 교단에서의 강의를 듣는 이들이 작성한 노트
    • 5. 상업 시설물에서 고객들에게 시연하는 내용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재료 또는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그 상업 시설에서 오로지 고객에게 시연할 목적으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 음반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하는 것
    •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 내에서 또는 오로지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 시설 내에서 하는 무대 또는 음악 공연
    • 7.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증거로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 8. 복제 그 자체가 새로운 저작물의 주요 주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제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위태롭게 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성격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복제 및 조형 예술의 경우 그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
    (제47조) 패러프레이징과 패러디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아니고 원 저작물을 경멸하지 않는 방식에 의할 경우,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제48조)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자리한 저작물은 그림, 드로잉, 사진 그리고 시청각 프로세스를 통하여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자는 사전 승인 및 지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저작자의 저자로서의 권리 즉, 사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의 저작자명을 언급할 의무와 저작물의 완결성을 보존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년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지속됨. 공동 작업에 따른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한고, 사후 저작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기간의 대우를 받음.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전환되며 이는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저작물의 완결성과 원저자로서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음.
  • 익명 또는 가명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최초 출판된 연도의 후년의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됨. 해당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원저작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칙 즉,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동일하게 적용됨.
  • 시청각 및 사진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이 공개된 연도의 후년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지속됨.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경우 출시된 연도의 후년의 1월 1일부터 50년간 보호됨. 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계산함.
  • 저작물에 대한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채 고인이 된 작가의 경우 또는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은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곧바로 공공저작물로 전환됨.
    -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저작물이 공공저작물로 전환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저작물의 보급이 증가하는 한편, 저작인격권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 저작물의 완결성과 원저자로서의 권리는 유지됨.

국제조약 가입현황

  • WIPO 관할 조약
WIPO 관할 조약
비준 연도 조약
1884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896 물품에 대한 가짜 또는 사기적 표시의 금지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1922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65 출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단체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197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1975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조약
1975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 방지 협약
1978 특허 협력 조약
1984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조약
2015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 역내 조약
역내 조약
비준 연도 조약
1910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
1946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에서 저자의 권리에 관한 미주 인권 협약
  • 지역 경제 통합 조약
지역 경제 통합 조약
비준 연도 조약
1971 개발 도상국 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협정
1975 라틴 아메리카 경제 체제(SELA)를 설립한 파나마 협약
1980 라틴 아메리카 통합 협회 설립 조약
1988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선호도의 글로벌 시스템
1991 아르헨티나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파라과이 공화국 및 우루과이 공화국 간의 공동 시장 설립 조약
199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위한 조약

관련법령

    •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2012* 개정)
    •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 공유 접근 및 혜택에 관한 법률 제13,123호(2015)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9,610호(2013* 개정)
    • 집적 회로 지형도에 관한 법률 제11,484호(2007)
    • 국민 도서 정책에 관한 법률 제10,753호(2003)
    • 산업재산권연구소에 관한 법률 제5,648호(INPI)(1998)
    •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상업적 이용 등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 제9,609호(1998)
    • 식물 품종 보호에 관한 법률 제9,456호(1997)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6,177호 (2007)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 5,753호 (2006)
    •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에 관한 시행령 제3,109호 (1999)
    • UPOV 협약에 관한 입법령 제28호 (1999)
    • 우루과이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1,355호 (1994)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80,978호 (1977)
    • 세계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관한 입법령 제74호 (1977)
    • WIPO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5,541호 (1975)
    • 파리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5.572호 (1975)
    • 베른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5,699호 (1975)
    • 저작권 국제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6,905호 (1975)
    • 음반의 공포에 관한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76,906호 (1975)
    • 로마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57,125호 (1965)
    • 미주 저작권 협약에 관한 시행령 제26,675호 (1949)
  • * 2019. 12 기준

개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등록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가짐.
다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공증하는 효과가 있음.

등록기관

  • 문학저작물

브라질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저작권사무소
Copyright Office in National Library Foundation
(EDA-FBN, Escritório de Direitos Autorais da Fundação Biblioteca Nacional)

  • 주소 : Centro Empresarial Cidade Nova – Teleporto
        Av. Presidente Vargas, 3131
        sala 702
        Cidade Nova
        Rio de Janeiro, RJ
        (우편번호 : 20210-911)
  • 전화번호 : +66-2-547-4633~36
  • 이메일 : eda@bn.gov.br
  • 운영시간 : 월~금, 10:00~16:00
  • 음악저작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연방대학교 음악대학
School of Music at the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EM-UFRJ, Escola de Música da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 웹사이트 : http://musica.ufrj.br/
  • 주소 : Escola de Música da UFRJ
        Serviço de Registro Autoral
        Prédio Principal
        Cidade Nova
        Rua do Passeio, 98
        Lapa - RJ
        (우편번호 : 20021-290)
  • 전화번호 : +55 (21) 2532-4649
  • 이메일 : registro@musica.ufrj.br
  • 운영시간 : 월~금, 10:00~15:30
  • 조각 등 유사저작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연방대학교 미술대학
School of Fine Arts,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EBA-UFRJ, Escola de Belas Artes da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 웹사이트 : https://eba.ufrj.br/
  • 주소(직접제출) : na Av. Horácio Macedo, 2151, sala F13
        Faculdade de Letras
        Cidade Universitária
        Ilha do Fundão
  • 우편주소 : Caixa postal 68546
        Cidade Universitária
        Ilha do Fundão
        Rio de Janeiro, RJ
        (우편번호 : 21941-290)
  • 전화번호 : +55 (21) 3938-9750
  • 이메일 : royalties.autorais@eba.ufrj.br
  • 운영시간 : 월~금, 09:00~15:00
  • 건축, 엔지니어링 등 관련 저작물

브라질 연방 공학, 건축 및 농업 위원회
Federal Council of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Agronomy
(CONFEA, Conselho Federal de Engenharia, Arquitetura e Agronomia)

  • 웹사이트 : http://www.confea.org.br/
  • 주소 : SEPN Quadra 508, Bloco A
        Edifício Confea - CEP
        Brasília – DF
        (우편번호 : 70740-541)
  • 전화번호 : +55 (21) 2105-3700
  • 이메일 : super.is@confea.org.br, gci@confea.org.br
  • 운영시간 : 월~금, 08:30~18:30

제출서류

  • 기타 필수서류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른 주 신청자의 거주 증명서
  • 지불 증명
    • 수입인지(GRU, Guia de Recolhimento da União) 지급 또는 보증금
  • 지적 저작물의 사본 1부
    • A4용지로 인쇄되고 모든 페이지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 권장됨
  • 등록 신청이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위임장의 원본(공증된 서명 또는 인증 사본 포함) 및 대리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CPF, Cadastro de Pessoas Físicas)·법인등록번호(CNPJ, 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와 같은 정보의 제공
    대리인 서류
    자연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CPF) 사본
      · 저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법인   · 법인등록번호(CNPJ) 사본
      ·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동등한 서류 사본
      ·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록비용

  • (단위: 브라질 헤알)
대리인 서류
1 신청비용
코드번호 분류 금액 할인금액*
11 단순 등록 신청 40 20
12 흑백 영상 저작물의 등록 신청 50 30
13 컬러 영상 저작물의 등록 신청 80 60
2 인증서 발급비용
코드번호 분류 금액 할인금액
21 단순 등록 증명서 발급 20 -
22 흑백 영상 저작물의 등록 증명서 발급 30 -
23 컬러 영상 저작물의 등록 증명서 발급 60 -
24 내용 증명서 20 -
25 기록 증명서 20 -
3 등록된 저작물의 복제
코드번호 분류 금액 단위
31 단순 복제 견적 페이지 당 0.3
32 인증 복제 견적 페이지 당 0.3
4 기타 서비스
코드번호 분류 금액 할인금액
41 종속관계 응답 면제 -
42 재심요구 40 20
43 기록 제출 요청 40 20
44 등록 정보 교정 또는 변경 요청 20 -
- 기타 면제 -
※ 할인금액은 권리의 위임이나 권리의 전송이 없이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 적용됨
※ 등록비용의 지급은 수입인지(GRU)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Banco do Brasil 지점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지불은 해당 은행의 고객만 가능함.

처리절차

저작권등록신청 처리절차

문서준비

  • 등록 신청을 하기 전 지적 저작물의 실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이 사본은 별도의 A4용지 또는 출판된 서적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
    • 별도의 A4용지인 경우, 커버 페이지를 포함하여 모든 작업 페이지의 번호 매기기 작업을 통해 총 페이지 수가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권장됨.
  • 또한 위임장, 법적 대리 문서, 양도 계약서 등과 같은 프로세스 조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 제3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가 제출될 때마다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서명자의 신분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등록 신청서 제출이 첫 번째일 경우 신분 증명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함.

비용지불

  • 홈페이지 등에 제시된 해당 서비스의 비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GRU, Guia de Recolhimento da União)를 생성할 수 있으며, Banco do Brasil을 통해 독점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지불에 대한 증명은 공식화를 위해 등록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
  • 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GRU) 발행의 “할인 / 미수금”영역에 표시할 필요 없이 표시된 금액을 납부함.
  • 수입인지(GRU)는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징수되어야 하며, 변호사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지불하지 않음.
  • 수입인지(GRU) 생성 페이지: http://arquivo.bn.br/portal/index.jsp?nu_pagina=69

양식작성

  • 항목 1, 8: 작성 불필요
  • 항목 2.1: 제목은 지적 저작물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이기 때문에 필수 작성 항목임.
    • 저작물의 사본에 표시된 제목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
  • 항목 2.4: (총 페이지 수) 사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설명 필요
  • 항목 2.5: (출판물 데이터) 저작물의 사본이 출판된 서적 형식으로 공개된 경우에만 작성
  • 항목 2.6: (주석) 필수 작성 항목. 항목 6에서 보완 가능
  • 항목 3: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CPF, Cadastro de Pessoas Físicas) / 법인등록번호(CNPJ, 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및 주소 기입
    • 기타 저작자 및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신청자가 최소한 주민등록번호(CPF) / 법인등록번호(CNPJ) 및 이름을 밝히고 해당 저작물의 등록을 통보해야 함.
  • 항목 4: 신청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작성
  • 항목 5: 이전에 출판되거나 등록된 다른 저작물의 변형으로 독립된 저작물을 만들 때 작성함.
  • 항목 6: 절차진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명확한 설명 작성
  • 항목 7은: 날짜, 장소,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기입
    • 이전 또는 변경된 양식은 본래의 서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상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함.

제출 및
발급

  • 완성된 등록 양식, 지불 증명, 지적 저작물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을 동봉하여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 사무소의 서비스 부서에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수령한 시점에 확인되고 제출되며 절차의 용이를 위해 식별 번호가 있는 프로토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의 신청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나 운송 업체에 의해 전달되거나 우편을 통해 사무소의 주소로 전송될 수 있음.
    • 권한이 부여된 자가 전달하는 경우 신청자는 서명한 명시적 승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프로토콜 인증서가 발급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됨.
    • 권한의 부여가 없는 운송 업체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가 전달된 경우 수령 시에 문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프로토콜 인증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고,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5 근무일 후에 전자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음.
    • 운송 업체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가 전달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연 혹은 기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요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 요구되며, 다수의 신청서는 각각 격리된 봉투에 넣어 문서가 섞이지 않거나 잘못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진행절차

  • 요청 분석의 평균 소요 시간은 180일이며, 분석이 끝나면 신청서에 표시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게 되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등록 절차와 관련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 * 2019. 12 기준

개요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자나 권리보유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제재는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10조에 규정된 조항에 따름.
  • 부정하게 복제, 공개 기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는, 적절한 배상과 별개로, 사본의 압수 또는 공개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2조)
  •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압수된 사본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빼앗기며, 판매된 사본의 가격 상당 금원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3조)
  • 해적판을 구성하는 사본의 수를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기 압수된 사본에 더하여, 사본 3,000부의 가치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 단일 항)
  • 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직·간접적 이득, 이점 또는 수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복제된 저작물 또는 음반을 판매, 매매를 위하여 전시, 수령 및 은닉, 취득, 배포, 은행에 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전조의 가해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에서 저작물 또는 음반이 복제된 경우, 그 사본을 수입한 자와 배포한 자 또한 위 책임을 부담한다. (제104조)
  •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단 또는 절차를 불문하고 전송 및 재전송하는 것, 문학, 예술 그리고 과학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 실연 및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일(日) 단위로 부여되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배상금 부과, 그리고 적용 가능한 형사상 제재와 별개로, 관할 사법 당국에 의하여 즉시 중단 또는 차단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점에 있어서 재범일 경우 벌금액은 두 배가 될 수 있다. (제105조)
  • 선고형은 부적법한 사본 및 원본을 전부 파기하는 것 그리고 블록, 금형, 파본 및 기타 위법행위에 사용된 재료를 전부 파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위 선고형에 의하여 기계장치, 장비 및 위법행위에 사용된 재료는 압수될 수 있고, 위 기계장치, 장비 및 재료가 오로지 부적법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파괴될 수도 있다. (제106조)
  • 사용된 장비의 압수와 별개로, 다음의 사람은, 이 법률 제103조 및 동조 단일항의 적용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07조)
    책임대상
    1 복제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및 제작물의 사본에 부착된 기술장치를 변경, 제거, 수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무력화시키는 자
    2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과 제작물을 공표하는 것 또는 방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금지하고자 암호화된 신호를 변경, 제거 기타 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자
    3 허락 없이 권리 관리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자
    4 허락 없이 권리 관리 정보, 암호화된 신호 및 기술장치가 제거 또는 변경된 저작물, 공연, 음반에 고정된 공연의 사본, 방송을 허락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전달 또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한 자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형법 제3편 ‘무형재산에 대한 범죄’의 제1장 ‘지적재산에 대한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4조에서 제186조의 형벌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다음의 위반 행위는 2년에서 4년의 징역에 처한다.
    •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지적 저작물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현하는 경우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한 지적 저작물 또는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취득 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파 또는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개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집행기관

  • 저작권 침해 관련 송사는 주 법원의 관할권에 해당되지만 관련 당사자 중 하나가 연방 조합, 연방 법인 또는 공공 회사(Public company) 인 경우 해당 사건은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으며, 연방 및 주법원은 모두 저작권 전문 법원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민사 및 형사적 처벌 조항 이외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인 시행령 제5,244호에 따라 브라질 법무부 산하 협의기구 단체인 저작권 침해 방지 협의회(Conselho Nacional Combate à Pirataria)를 통해 이루어짐.
    • 동법 1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방지 협의회는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상업적 이용 및 저작권 침해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
  • 브라질 세관 당국은 브라질 세관 시행령 제6,759조/2009 제609호에 따라 특정한 법적 형식으로 발행된 상표 또는 신분증 표시가 없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음반, 서적 및 시청각 저작물을 압수할 수 있음.
    • 압수 후, 세관 당국은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고발하였다는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저작물에 대한 법적 압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경우 보유자는 세관 당국에 물품을 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침해대응

  • 민사소송
  •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
    • 저작권 원 보유자
    • 저작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
    • 저작물이 공개도메인에 속할 경우 연방 조합(Federal Union)
    • 저작권 수집 단체: 저작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능을 단체에 부여하며, 단체와는 별개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 독점적 라이선스의 보유자는 산업재산권의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음.
  • 저작권 침해로 피소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
    • 민사 영역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법인
    • 형사 영역에서는 개인(회사 이사, 직원 등)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침해 행위에 대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 함. 예외적으로 공개된 공연 및 콘서트의 경우 침해 행위에 실제로 참여한 위반자가 속한 회사 등의 이사, 관리자 및 소유자는 공동 책임을 짐.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중개인의 경우 법률 제12,965호/2014에 의거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원칙, 보장, 권리 및 의무는 저작권 침해에 적용되지 않으며,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I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법률 제9,610호/1998 및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해 통지 및 게시 중단 등으로 통제됨.
  •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
    •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소송과 동일하며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특정됨.
    •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릴 수 있음.
    • 공청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영업일 15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
    • 피고인이 회신을 한 후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증거 제시를 명령하고 그 사실과 증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첫 번째 판결을 내림.
    • 청구인이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Request)을 요청한 경우 판사는 소 제기 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를 결정함.
  • 저작권 침해 소송 중 증거에 관한 규정
    • 문서: 원칙적으로 브라질법은 모든 수단의 증거를 허용하며 존재하는 서류는 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회신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목격자의 증언: 당사자는 증인의 증빙을 요청해야 하며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목격자를 교차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청문회에서 판사가 참석한 상황에서 가능함.
    • 전문가의 증거: 당사자의 요청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가능함.
    • 조사자료(Survery Evidence): 상표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도 혼동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판사는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를 임명하고 전문가는 방법론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비용은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조사를 요청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며 이후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환급함.
    • 형사 소송에서 얻은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허용되며(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의 사항이 요구됨.
      민사 적용 요구사항
      구분 요구 사항
      1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2 양 소송의 목적 간 연결관계가 있을 경우
      3 피고인이 우선적인 소송에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경우
      4 합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인 경우
    • 민사 소송에서 얻은 증거가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피고인이 다른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을 경우 재판관은 다른 민사 절차에서 얻은 증거를 인정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의 일반적 지속기간
    • 관할지, 사건의 복잡성과 같은 여러 측면에 따라 확정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평균적으로 첫 번째 결정에 도달하는 데 2년이 걸리고 두 번째 결정에 도달하는데 최대 2년이 소요됨. 소송이 상급 법원으로 진행될 경우 결론에 도달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음.
    •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절차 진행 가속화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 진행 지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혐의된 권리(alleged right)가 있고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risk of damage)에만 해당함.
  • 예비 구제(Preliminary Relief)가 가능한 경우
    • 청구인의 권리(fumus boni iuris)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 복구 불가능한 손해나 침해 등의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 기타 소송 관련
    •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법률 제13,105호/2015의 제103조에 따라 브라질 변호사 협회(Ordem dos Avogados do Brasil, ‘OAB’)에 정식 가입된 변호사만이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고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협의 금액이 브라질 월 최저 임금(약 USD 300)의 20배의 이내일 경우에는 법률 제9,099호/1995의 제9조에 따라 소액 청구 법정에서 당사자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음.
    • 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항상 포르투갈어여야 하며 당사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없으나, 당사자들이 이전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중재 절차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음.
    •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한 국내, 외국 법원, 국제기구의 결정 또는 의견을 고려하거나 준수하는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선택적으로 사건에 적용되는 외국법이 브라질법과 유사한 경우에는 외국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 청구인은 소송 중에 당사자(추가 청구인 또는 피고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특정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을 추가할 수 있으며, 피고는 판사가 허용한 경우에 제3자를 피고로 지정할 수 있음.
    •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 재판은 1심에서는 단일 판사가 결정하며 2심에서는 재판부가 결정함.
  • 침해의 평가
    • 소유주는 증인, 사진, 전문가 보고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수행한 조사 등의 증거를 통해 침해 혐의자가 보호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침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임명하여 작품을 비교하고 분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침해가 분명한 경우에는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
  •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 브라질에서는 사적인 처분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만 ADR 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중재와 조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에 이를 수 있다.
    • 사법 절차 중 판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가능한 우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 청문회를 열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 2019.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