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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소개

성능평가 개요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을 점검하여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서비스

법적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9항

성능평가 대상 및 종류

  • 대상기술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오디오, 비디오, 북스캔 만화 분야)
  • 신청대상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업체(동 기술을 보유한 OSP 포함)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개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

평가범위 (유효기간 : 1년)
성능평가 안내 테이블
구분 내용 수령단체
성능평가 알고리즘 등 평가 후 기준 부합시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웹하드 등록요건)
제한조치 제한조치 사항 발생시 성능평가 신청제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 제한조치대상 : 확인서 발급조건 미준수,
시정요청 불응 및 누적 횟수 3회 초과
유효기간 만료부터
1년동안 신청제한

성능평가 절차

성능평가 신청 추가자료 및 DB구축 요청 성능평가수행 및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심의 결과통보

성능평가 항목 및 수행방법

  • 평가항목 : 강인성, 일관성, 시스템사용률, 특징정보량, 고속추출, 추출 및 검색 · 비교 속도, 부분매칭, 인식정보량
  • 수행방법 : 기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에 대한 기술(알고리즘) 수준에 대하여 위원회 평가 PC와 기술업체의 서버간 네트워크 통신(상호운영)을 통해 평가 항목을 측정

문의

  • 문의전화 : 055)792-014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