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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상담 안내

상담관 저작권 법률상담 (진주) : 평일

  •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안을 법률상담관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드립니다.
    방문장소 : [진주본부]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 민원상담실

  • ※ 저작권 등록 내방예약은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 > 고객센터 > 내방예약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 저작권 계약상담 (서울) : 평일

  •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방문장소 : [서울사무소]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분쟁조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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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저작권법에 본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항
    (유권해석,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저작물성 및 분쟁사안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하여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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