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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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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센터

목적

  • 저작권 법률상담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작권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저작권 법률상담

  • 다양한 저작물 이용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상담을 통해 저작권 법률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법률상담
구분 특징 상담 채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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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상담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 챗봇 상담
나. 유형별 상담정보
대화상담 대화로 즉시 빠르고 원활히 소통하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 상담
나. 화상 상담
다. 내방 상담
법률문의 게시판 글로 문의하면 뒤에 정리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저작권 법률상담
나. 해외 진출 법률상담

부문별·지역별 기관단체 저작권 상담 교류·협력

  • 문화예술 지원단체 및 중소기업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담당자: 송강준 선임(055-792-0106), 이지혜 주임(055-792-0115)
부문별·지역별 기관단체 저작권 상담 교류·협력
구분 내용
부문별·지역별 기관단체 교류·협력 부문별·지역별 기관단체 저작권 상담 협력 요구조사, 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 강화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상담 부문별·지역별 기관단체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및 화상 상담 지원

기타

  • 월간 주요 상담사례 정보 및 상담사례집 제작 등 자료 생산‧제공
  • 상담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