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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0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 발표(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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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 발표(백지연).pdf 미리보기

최고인민법원,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 발표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영화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 사례를 8건을 발표함. 이번 사례에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저작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례는 총 6건으로 상영관 내 영화 불법 촬영 및 유통,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 보호, 각색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저작권 제한과 예외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2. 장쑤성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20)10형초11 형사판결문

 

(1) 사건의 개요

20166월부터 20192월까지 피고인 일당은 극장 관계자들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영화의 마스터링 원판(母盘)과 키를 취득한 후 고화질 장비를 이용해 '유랑지구(流浪地球)', '미친 외계인(疯狂的外星人)' 등 수백 편의 영화를 복제함. 이후 영화의 불법 복제본을 '영화바(影吧)' 운영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함.

(2) 판결의 요지

장쑤성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江苏省扬州市中级人民法院)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영화 작품을 복제·배포하고 해적판 영화를 제작·판매하였으며 불법 이익액이 크고 특히 심각한 경우이므로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피고인 4명에게 각각 징역 4~6년과 벌금 60~550만 위안(한화 약 1950~10463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금 전액을 추징함.

(3) 시사점

이 사건은 상영 중인 영화를 불법 복제·유통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임. 법원은 영화 분야의 불법 복제·유통 범죄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상영 중인 영화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함.

 

3.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 (2021)상해03형초101 형사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양모씨(梁某平)2018년부터 왕모씨(王某航) 등에게 '런런잉스자막팀(人人影视字幕组)' 사이트,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OSX, TV 등 클라이언트를 개발·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셰모씨(谢某洪) 등에게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을 내려받아 번역·제작해 올리도록 지시했으며, 영하는 '런런잉스자막팀' 사이트 및 관련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온라인 시청과 다운로드를 제공함. ‘런런영상자막팀' 사이트 및 관련 클라이언트에는 총 32,824편의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683만 명이고 불법 영업 금액은 1,200만 위안(한화 약 219,192만 원) 이상으로 확인됨.

(2) 판결의 요지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은 피고인 양모씨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복제·배포하였으며 특히 심각한 경우가 인정되어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양모씨에게 징역 36개월과 벌금 150만 위안(한화 약 27,399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금을 추징함.

(3) 시사점

이 사건은 연루된 영상물의 수가 많고 권리자가 분산되어 있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침해죄의 허가 없이'의 기준과 침해 영상물의 수량 인정 등의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고, 범죄주도자와 주요 참여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함.

 

4.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 (2019)05민초3828 민사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원고 상해미술영화제작소유한공사(上海美术电影制片厂有限公司)는 애니메이션 조롱박형제(葫芦兄弟), 조롱박로보트(葫芦小金刚)영화저작물 및 캐릭터조형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임. 피고 충칭윈미디어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重庆云媒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윈미디어”) 등은 애니메이션 속 7개의 조롱박인형조롱박로보트등 캐릭터의 대사 오디오를 사천 방언(川渝方言)으로 대체하고 원작 캐릭터의 대화 내용을 변경해 여러 개의 조롱박아이들 방언판(葫芦娃方言版)”이라는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및 공식 계정에 게시해 배포함.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의 요지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重庆市第五中级人民法院)은 피고가 해당 영상물을 제작해 의도적으로 방언이 저속하고 비문명적이라고 왜곡했으며, 원작 캐릭터의 대화 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원작 캐릭터의 이미지를 희화화하였으며,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올려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피고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령함.

(3) 시사점

이 사건은 타인의 영화저작물을 이용하여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내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지역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5.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2018)01민초1122 민사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원고 위모씨(余某竹)는 자신이 쓴 소설 '꽃피는 야생 백합(盛开的野百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소설을 동명의 각본으로 만들어 '아미영화그룹유한공사(峨眉电影集团有限公司)'에 제출하였음. 이후 피고 '저장동양미라미디어유한공사(浙江东阳美拉传媒有限公司)'는 영화 '팡화(芳华)' 시나리오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였으며 해당 시나리오로 '화이브라더스영화유한공사(华谊兄弟电影有限公司)' 등과 동명의 영화를 공동 제작 상영함. 원고는 영화 '팡화'의 줄거리 설정, 인물 관계, 대사, 춤 등 여러 요소의 조합이 원고의 소설 및 대본과 매우 유사하여 합리적인 참고를 넘어 각색권 및 영화제작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2) 판결의 요지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四川省成都市中级人民法院)은 영화 '팡화'와 원고의 작품 사이에 구체적인 소재, 이야기 맥락, 주제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함. 작품의 줄거리에서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제한된 표현으로 독창적이지 않음. 원고가 주장한 인물 관계와 인물 간 대사도 영화 '팡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쓰촨성 고등인민법원(四川省高级人民法院)은 원심판결을 유지함.

(3) 시사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독창적이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함.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이러한 제한적인 표현을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판결은 또한 영화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내용과 비교 방법을 한정해 판단할 것을 강조함.

 

 

6. 북경지식재산법원 (2021)73민종2496 민사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원고 베이징아이치이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爱奇艺科技有限公司)는 영화 '나는 판진롄이 아니다(我不是潘金莲)'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과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음. 피고 상하이자오자오문화미디어유한공사(上海俏佳人文化传媒有限公司)가 운영하는 '배리어프리 영상(无障碍影视)' 앱은 원고 영화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면 및 음성 효과에 대해 더빙, 수화 번역 및 자막을 추가하였음. 하지만 별도의 장애인 식별 시스템은 갖추지 않음. 원고는 '배리어프리 영상' 앱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나는 판진롄이 아니다'의 배리어프리 버전의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의 요지

베이징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독서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방식'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피고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여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법정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다만 피고의 의도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해당 영화저작물의 조회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1만 위안(한화 약 182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3) 시사점

이 사건은 배리어프리 영상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임. '독서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방식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제공한다'에서 공정이용이 성립하려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독서장애인 전용으로 제한하고, 효과적인 독서장애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함. 이 판결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마라케시 조약')을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배리어프리 영화의 제작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 의의가 있음.

 

7. 항저우인터넷법원 (2021)저장0192민초10369 민사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한국의 '열혈전기(热血传奇)' 게임은 2001년 중국에 출시되었음. ‘열혈전기저작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레전드IP(株式会社传奇IP, 이하 레전드IP)는 영화 '푸른달(蓝月)' 이 온라인에서 독점 방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영화가 자신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저장성화온라인테크유한공사(浙江盛和网络科技有限公司)에게 영화 배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함. 원고는 피고에게 최고장을 보냈지만 피고는 경고장을 철회하지도,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도 않음. 이에 영화가 개봉된 후 원고는 영화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영화가 게임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저작권침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2) 판결의 요지

항저우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은 본 안 게임의 전체 화면과 영화의 화면 구성 및 화면 일체감, 렌즈가 주는 이용자 체험감, 시청각 효과 면에서 상이하며, 시청각 화면 내 구체적인 창작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한 것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가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浙江省杭州市中级人民法院)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함.

(3) 시사점

이 사건의 판결은 게임의 전체 화면과 영화저작물 사이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후에 창작된 작품이 기존 저작물의 주제, 구상 등을 참고할 뿐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다면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3/11/id/7620044.shtml)

(https://www.zhichanli.com/p/53455569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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