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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0호-[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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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호-[독일]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이일호).pdf 미리보기

연방대법원, 성명표시권 포기하는 약관의 유효성 확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1. 사실관계

 

원고는 직업 사진작가로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 직접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고, 이를 이른바 마이크로스톡 사진 포털에 올려 수입을 얻음. 원고는 비록 직업 사진작가이지만, 라이선스를 쉽게, 또 많은 이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며, 그의 사진은 20213월까지 888,000회 이상 라이선스될 정도로 그의 판매전략은 성공적이었음.

원고는 이들 중 사이트 F와도 거래했는데, 해당 사이트의 약관(이른바 업로드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3. 다운로드 및 2차 이용허락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F는 다운받은 회원에게 저작물의 이용, 재현 및 전시에 관한 비배타적이고, 전 세계를 적용범위로 하며,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보장한다. 이러한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회원에게는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가 있지만, 이에 관한 의무는 없다.

5. 소유권과 권리귀속

준거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업로드 회원은 동 계약으로써 F는 물론 F를 통해 저작물을 구입하여 다운받은 회원에게 업로드 회원을 출처로 표시할 권리가 있으나, 의무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로써 업로드 회원은 F와 다운받은 회원의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9. 계약의 유효성 및 종료/저작물의 삭제

계약은 제9장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적용된다. 본 계약은 F 또는 업로드 회원이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종료된다.

본 사건의 피고는 F를 통해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해당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홈페이지 배경화면으로 사용했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유효하게 성명표시의무를 면제했다는 입장을 취함.

 

 

2. 법원의 판단

 

독일 연방대법원은 성명표시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살폈음. 법원에 의하면, 성명표시권은 가장 인격적인 권리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포기할 수 없음. 그럼에도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 등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음. 이는 곧 약관을 통해서도 저작자 표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닌데,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독일 민법전 제307조에 따라 약관의 사용자를 불합리할 정도로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됨. 본 사건에서 포털과 사진가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합의는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기초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음.

그렇지만 포털의 약관은 유효한데, 이는 약관이 법상 기초사상을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진가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량소비에 맞추어져 있는데, 만약 모든 사용자가 다운받은 모든 사진에 대해 저작자 표시를 위해 협의해야 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매력은 떨어질 것임. 이는 사진작가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가 약 90만건에 이를 정도인 것 역시 이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 가능했음.

 

 

3. 시사점

 

저작권 예외주의(copyright exceptionalism)란 말이 있음. 다름 아닌 저작인격권 때문인데, 왜 유독 저작물에만 저작인격권이 유형화된 권리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담긴 표현임. 모든 사람이 인격권을 향유하지만, 이런 일반 인격권이 침해됐는지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함.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우리 저작권법 제11조 이하에 따라 비교적 정형화·구체화되어 있음.

이에 더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법 제14조 제1), 사후에도 어느 정도 보호됨(같은 조 제2).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작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고, 저작물 관련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함. 인격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 절대로 처분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함. 그러나 모든 유형의 인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 있음. 이런 태도는 일종의 법적 후견/간섭주의(legal paternalism)로 볼 수도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에서 보듯 인격에 경제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해줄 필요가 있음.

위 사례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명문화한 약관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았음. 법원은 무엇보다 사이트 특정에 비추어 저작자에 의한 성명표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런 상황에서 성명표시권의 포기가 저작자에게 적어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전제했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본질에 속함.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저작물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적정 수준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격적 이익의 강조는 자칫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저작인격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법원도 그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그러나 동의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 보임. 국내·외 사례와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합한 법리를 정립해나가야 할 것임.

 

 

참고자료

 

Cyrill P. Rigamonti,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Globalisierung und Dogmatik einer Rechtsfigur zwischen Urheber- und Persönlichkeitsrecht, Stämpfli (2013).

Hans-Bernd Schäfer & Claus 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6th ed., Springer (202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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