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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8호-[미국] 글쓰기 플랫폼 AnyStories,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방치한 Cloudflare 상대로 CCB에 침해 심판 청구(이나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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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8호-[미국] 글쓰기 플랫폼 AnyStories,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방치한 Cloudflare 상대로 CCB에 침해 심판 청구(이나라).pdf 미리보기

[미국] 글쓰기 플랫폼 AnyStories,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방치한 Cloudflare 상대로 CCB에 침해 심판 청구

 

이나라

University of Colorado 연구원

 

1. 사건의 개요


ㅇ 지난 9월, 글쓰기 플랫폼을 제공하는 애니스토리즈(AnyStories)는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를 상대로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에 저작권 침해 심판을 신청함.

- 싱가포르에 본사 READ ASAP PTE. LTD를 두고 있는 애니스토리즈는 우리나라의 브런치(Brunch)나 카카오페이지 웹소설과 유사한, 글쓰기로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이자 앱임. 특히, 애니스토리즈가 앱 시장에서 ‘책 읽는 앱’으로 인지도가 크게 오르며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인기 글이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

- 한편, 클라우드플레어는 미국 소재의 CDN(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 사용자에게 빠르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술) 서비스와 DNS(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서로 변환하는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홈페이지의 약 20%가 이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

- 애니스토리즈는 클라우드플레어에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찾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클라우드플레어는 ‘본 사는 웹사이트 로딩을 조금 더 빨라지게 하는 CDN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일뿐, 권리 침해 혐의를 받는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대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 정보(아이디, 주소)를 제공함.

- 애니스토리즈가 구글(Google)에게 동일한 게시 중단 통지를 요구했을 때, 구글의 즉각적인 대처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이번 클라우드플레어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애니스토리즈 ‘작가’ 사용자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됨.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

 

 

ㅇ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청구 위원회란?

- 지난 4월 22일(현지 시간), 미국 저작권청은 손해배상 청구액 3만 달러 이하의 소액 사건(Small Claim)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를 도입하였음. 

- 지난 6월 16일(현지 시간),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50여 개의 분쟁 신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음.

 

 

2.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는 항상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


ㅇ 불법 유통 사이트, 일명 해적 사이트에 대한 클라우드플레어의 방관자적인 태도 관련 여러 사례가 있었음. 

- 2016년에도 ALS Scan과의 유사 소송 건이 있었음. ALS Scan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문제 삼아 클라우드플레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는 위의 애니스토리즈 사건과 동일한 이유를 들며 ‘해적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게시물을 삭제할 책임이 없고, 나아가 해적 사이트의 계정을 정지해도 사이트 자체의 캐시가 남아서 온라인상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골자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함.

- 당시 법원은 클라우드플레어가 기여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종적으로 양측은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지었음.

-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인터넷 서비스망 기업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유사 저작권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 중임.

 

3. 시사점


ㅇ 이번 애니스토리즈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의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내릴 결정을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저작물에 관한 촘촘한 법적 보호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우리나라의 K-문화가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요즘. K-웹소설과 K-웹툰처럼 한국의 인터넷 저작물 또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인터넷 저작물의 특성상 불법 복제와 2차적저작물 가공이 용이한 바, 불법적으로 인터넷 저작물을 퍼 나르는 해적 사이트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대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움.

- 인터넷 저작물에 대한 해적 사이트의 유용을 몇 년 동안 묵인해온 클라우드플레어에게 이번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내릴 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함. 

 

[참고링크] 

- https://torrentfreak.com/anystories-drags-cloudflare-to-the-copyright-claims-board-over-pirate-site-220927/ 

- https://ccb.gov/about/ 

-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copyright-claims-board-goes-live-early-trends

- https://www.anystories.app/welcome 

- https://www.cloudflare.com/

- https://news.netcraft.com/archives/2022/02/28/february-2022-web-server-survey.html

- https://digitalcommons.law.scu.edu/historical/1715/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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