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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공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28
첨부파일

19-5.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

2020. 10. 28.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공표

 

권용수*

 

일본 레코드협회를 비롯한 음악 관계 6개 단체는 권리자가 상정하지 않은 형태의 음악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20201월에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실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9월에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함.

 

개요

일본 레코드협회·일본 음악사업자협회·일본 음악출판사협회·일본 음악제작자연맹·일본 음악저작권협회·콘서트 프로모터스 협회는 20201, 아티스트와 같은 권리자가 상정하지 않은 형태로 음악 전송을 실행하는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실태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실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함.

20209월에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토대로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간이나 음악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실태에 대해’(無許諾音楽アプリにする実態について)를 공개함.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상황

유튜브를 활용해 음악을 청취·시청하는 이용자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음악 CD·음악 CD를 복제한 파일·무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음악을 이용하는 자가 그 뒤를 이었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된 이유와 계속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용하게 된 이유와 계속해서 이용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음질이 좋다는 의견의 비율은 낮았고, ‘소장하지 않은 곡을 들을 수 있다좋아하는 곡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등의 이유를 든 비율은 높았음.

이용하던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진 경우, 다른 무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반수를 넘음.

-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한편, 음악 CD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대에서 약 10%인데 반해 30대 이상에서 20%를 넘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따른 영향 및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아티스트나 음악을 알게 된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었고, 그중에서 약 80%는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음.

- 새로 알게 된 아티스트나 음악에 대해 특별한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은 사람이 35%로 가장 많았지만,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유튜브나 SNS,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등 행동 변화를 보인 사람도 상당히 많았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아티스트나 음악에 관계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예도 많았는데, 구매는 음악 CD,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 공연 티켓, 음악 DVD나 블루레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그러나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용 후 모든 상품·서비스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여, 음악 CD, 디지털 음원에서의 감소율이 높았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절반은 정식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신경 쓰고 있었지만, 30%의 사람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

-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합법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비율이 전체의 42.6%에 이르렀고, 10대나 20대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임.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의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환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0%였고, 10대보다 20대에서 그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음.

-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환원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전체의 86.2%였고, 전체 60% 초과가 신경은 쓰이지만 계속해서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음.

 

평가

이번 조사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음악 시청이나 청취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짐.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나 음악을 알게 되고, 관련해 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되었다든지, 음악 CD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프로모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종합적으로는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티스트나 저작자·제작자에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음악 이용이 확대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제공되는 음악 자체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 등 권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권리자에게 이익이 환원되지 않아도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자에게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참고 자료

https://www.riaj.or.jp/news/id=275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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