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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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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도형으로 이루어진 그림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13.

 

[미국] 도형으로 이루어진 그림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최푸름*

 

미국 저작권청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항공사 로고의 저작물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도형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도형들의 조합을 통한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냄. 2018년 12월,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로고가 3차원 입체로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양한 색을 정교하게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도형들의 조합이 비행기의 꼬리, 즉 항공사의 특징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하여 저작권 등록을 승인함.

    

 

□ 배경

 

○ 아메리칸 항공은 자사의 로고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도형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당 로고의 창작성 또한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함.

 

○ 아메리칸 항공은 해당 로고의 해상도와 색 보정, 3차원과 이에 따른 그림자 등을 보완하여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다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미국저작권법 제1302조 제1항​1)은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032조 제2항에 따라 표준적인 기하학 도형, 친숙한 상징, 문장이나 주제, 표준화, 통상화, 보편화 또는 평상화된 그 밖의 모양, 패턴, 또는 구조와 같은 일상적이나 평범한 것 등은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임.

 

○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연방규정집 37장 제202조 제5항​2)에 의해 저작권 등록에 대해 신청자가 최대 3번 저작권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먼저, 신청자는 최초 등록 신청 (The first application)을 통해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만약 최초 등록 신청 요청이 거절된다면 미국 저작권청은 신청자에게 등록 거절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음. 신청자는 이를 기반으로 해당 저작물을 보완하여 재검토(The first reconsideration)를 요청할 수 있음 이마저도 거절된다면 두 번째 재검토(The second reconsideration) 요청 을 통해 이사회에 저작권 등록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사실관계

 

○ 2016년 10월,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 저작권청에 자사의 로고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함.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로고는 단순한 도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등록을 거절함.

 

○ 2016년 12월, 아메리칸 항공은 해당 로고에 대해 재검토(The first reconsideration)를 요청함 . 2017년 4월, 미국 저작권청은 ‘이 로고는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독창성과 창작성이 없으며 미적인 부분도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 첫 번째 재검토가 거절당한 뒤,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 저작권청에 두 번째 재검토(The second reconsideration)를 요청함. 2018년 가을, ‘이 사건 항공사’는 미국 저작권청 이사회에 해당 로고를 보완하여 제출함.

 

○ 기존 로고보다 높은 해상도와 큰 사이즈의 이미지 제출, 주로 빨간색과 파란색만 이용한 단순한 색상 이용을 버건디색과 남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 사용, 로고와 3차원을 결합하여 이에 따른 그림자 표현 등이 보완된 내용임.

    

 

□ 쟁점

 

○ 사진과 그림, 도형 저작물과 이들의 조합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가 저작권성과 창작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

 

미국 저작권청 이사회는 두 번째 재검토에서 해당 로고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함. 그 이유는 아메리칸 항공에서 로고를 3차원으로 나타냄에 따라 이 로고가 이에 수반하는 고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 로고의 색을 다양하고 정교하게 이용하였다는 점, 전체적으로 3차원과 그림자, 색상과 도형들의 조합이 비행기의 꼬리, 즉 항공회사의 특징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미국 저작권청의 해당 로고 저작권 등록 승인은 도형이나 상징, 모양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세부적인 창작성과 독창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사건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1) 17 U.S. Code § 1302 - Designs not subject to protection

 

2) 37 CFR 202.5 - Reconsideration Procedure for Refusals to Register.

    

 

 

□ 참고 자료

- https://goo.gl/6ceuiR

- https://goo.gl/CgtjRj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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