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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인터넷 가입자는 가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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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인터넷 가입자는 가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박희영*

 

저작권 침해 당시 IP주소가 할당된 인터넷 가입자는 침해자로 추정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가족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다른 가족의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됨.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서 EU 기본권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자의 실효적인 법적 구제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은 인터넷 가입자의 가족생활의 존중권보다 우선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및 진행 과정

○ 원고는 오디오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디오북 제작자(Bastei Lübbe GmbH & Co. KG)이며 피고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인터넷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인터넷 가입자’)로서 이 인터넷 회선을 가족과 함께 사용함.

○ 원고의 오디오북이 파일 공유 사이트(P2P)에서 이용자들에게 무제한 다운로드에 제공되어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됨.

○ 다운로드에 할당된 IP주소는 피고의 인터넷 회선으로 확인됨. 저작권 침해 당시 IP주소가 할당된 인터넷 가입자는 침해자로 추정된다는 저작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함.

○ 피고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자신의 인터넷 회선은 보안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함께 살고있는 부모가 인터넷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컴퓨터에 해당 저작물을 저장하고 있었는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함.

○ 피고가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뮌헨 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저작권법 제97조).

 

□ 독일의 국내 소송 및 선결 판결 요청

구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부모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1>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뮌헨 지방법원은 구법원의 견해와 달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 하지만 지방법원은 자신의 견해가 연방대법원의 견해와 모순될 수 있다고 판단함.<2>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설명 및 증거제시 의무가 있으나 침해 시점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가 침해자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함. 하지만 침해 시점에 인터넷 회선에 충분한 보안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를 사실상 침해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함.<3>

○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가입자를 사실상 침해자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2차적 설명의무를 부과함. 다른 사람이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터넷 가입자가 설명하면 이러한 2차적 설명의무는 충족됨.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 가입자는 독일 헌법과 EU 기본권 헌장에서 보장한 가족의 보호 때문에 가족의 인터넷 회선 이용 시점과 방법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가족 구성원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해당 가족 구성원의 인터넷 이용 시점과 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인터넷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선결 판결 요청함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법무관은 EU 기본권 헌장의 법 앞의 평등(제20조)과 권리남용(제54조)을 근거로 인터넷 가입자는 가족 구성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최종 견해를 밝힘.<4>

○ 법무관은 또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과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은 인터넷 가입자의 사실상 책임 추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내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사실상 추정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EU 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므로 EU 기본권 헌장의 가족생활의 존중권(제7조)이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제17조 제2항)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함.

 

□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2018년 10월 18일 인터넷 파일 공유를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던 다른 가족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함.<5>

○ 지방법원의 선결 판결 제청은 원고의 ‘실효적인 법적 구제의 권리 및 지적재산권’과 피고의 ‘가족생활의 존중권’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제기하고 있음.

회원국은 EU 기본권 헌장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이들의 본질적 내용을 존중해야 하고, 지침의 이행 시 EU의 법질서를 통하여 보호되는 다양한 기본권들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확보되도록 국내법의 해당 규정을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본권 헌장 제7조의 가족생활의 존중권을 통해서 보장되는 보호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법원이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왜냐하면 가족구성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헌장 제7조를 이유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 국내 본안 절차와 같은 사안에서 국내 법원이 해당 규정을 피고의 가족구성원이 관련되는 증거의 제출이나 확보를 요청하는 원고의 청구가 방해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의 확인과 침해자의 확인은 불가능하게 되고, 저작권자에게 인정되어 있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어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보장될 수 없음.

따라서 파일 공유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거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법 규정의 해석은 그러한 침해자에 대하여 충분히 실효적이고 억제적인 제재로 간주될 수 없어 지침 2001/29 제8조 제1항의 요청에 반함.

- 회원국은 이 지침이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와 법적 구제방법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제재와 법적 구제방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또한 제재와 구제는 실효적이고, 균형적이고 억제적이어야 함(동 지침 제8조 제1항).

또한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법적 구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가입자의 2차적 설명의무가 충족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지침 2004/48 제3조 제1항에서 요구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보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회원국은 이 지침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절차 그리고 법적 구제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이들 조치, 절차 및 법적 구제방법은 공정하고 정당해야 함(동 지침 제3조 제1항).

○ 권리자(원고)는 관할 법원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실효적인 법적 구제방법이나 그 밖의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제청법원은 본 사안에서 침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지 심사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사법재판소는 가족의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본 사안에서 실효적인 법적 구제를 위해서 저작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를 더욱 보호하게 됨.

○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침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1> AG München, Urteil vom 05.11.2014 - 262 C 21484/13.

<2> LG München I, Urteil vom 17.03.2017 - 21 S 24454/14.

<3> 연방대법원은 가족구성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을 내림. 자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BGH Urteil vom 30.03.2017, I ZR 19/26)와 아내의 저작권 침해에 남편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BGH Urteil vom 06.10.2016, I ZR 154/15)가 있음.

<4>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delivered on 6 June 2018 (1) Case C149/17.

<5> CJEU, JUDGMENT OF THE COURT (Third Chamber) on 18 October 2018, Case C-149/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RgAV2O

- https://bit.ly/2Q00t40

- https://bit.ly/2JkN7Na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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