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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오픈소스 산업계, CPTPP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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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픈소스 산업계, CPTPP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다

유현우*

    

호주 의회의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호주의 TPP-11 내지 CPTPP 협정 비준을 위한 단계로서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음. 이에 대해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등 오픈소스 산업계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14.17조가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 open source software)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잠식하도록 만들고 동 조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게 CPTPP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

 

□ 개요

○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12개국의 TPP 협정이 미국의 탈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의 11개국(TPP-11)<1> 외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탈퇴한 미국에서도 동 협정의 재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 호주 의회의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의회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호주의 TPP-11 내지 CPTPP 협정 비준을 위한 단계로서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음.

 

□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SIA)의 보고서

○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이하 ‘OSIA’)<2> 등 오픈소스 산업계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CPTPP 협정 제14.17조<3>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고 예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 open source software, 이하 ‘FOSS’)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잠식하게 만들고 동 조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OSIA는 CPTPP 협정 제14.17조의 적용 대상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한정되고 중요한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지만,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전송 또는 접근 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의 자유로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이용과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OSIA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상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조건의 포함 또는 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는 협정 제14.17조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것임.

- OSIA는 호주 정부가 CPTPP를 비준할 경우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CPTPP 협정 제14.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임.

- 그러나 이는 만약 호주 법원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호주에서는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무료 소프트웨어도 금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시장은 사실상 외국 기업들에게 잠식당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OSIA는 호주 국민들의 자유로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이용과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게 CPTPP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협정 제14.17조상의 규정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스코드 이전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만약 금지명령 청구를 통해 라이선스 조항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OSIA의 주장임.

○ OSIA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호주 정부에 의견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TPP 협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호주 오픈소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호주 국내법 및 다른 국제 조약과 모순되기 때문에, 호주 국내법과 TPP 협정의 부조화 및 정합성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TPP 협정에 대한 비준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4>, 올해 5월에도 외교 상임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와 국방·통상 위원회(Committee on Defence & Trade’s)에 CPTPP 협정을 파기하고 진정한 자유 무역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5>하는 등 현재 호주 정부가 진행 중인 CPTPP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음.

 

□ 평가 및 전망

○ 비록 현재는 OSIA가 호주 내의 오픈소스 산업에 대해서만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머지 TPP-11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협정 제14.17조의 내용은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최근 브렉시트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영국과 같이 추후에 CPTPP 협정에 가입하게 될 다른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TPP협정을 탈퇴했다가 최근 다시 가입을 검토 중인 미국이 만약 CPTPP 협정에 재가입하게 된다면, 전 세계 오픈소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협정 제14.17조로 인해 전 세계 오픈소스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됨.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제14.17조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 지난 2018년 3월 8일 호주를 비롯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2019년 초에 공식 발효를 목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 바 있음. 유현우, “[호주] 정부, 공정이용 도입 등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2>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는 호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며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4년 Arjen Lentz, Con Zymaris, Brendan Scott에 의해 설립된 호주의 단체로서 호주의 비즈니스, 정부 및 교육 부분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오픈 소스 및 공개 표준(open standards)의 채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가 공개 표준(open standards) 및 오픈 소스 산업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 출처: <http://osia.com.au.>

<3> CPTPP 협정 제14.17조에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협약국의 국민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의 전송 내지 접근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유현우, “[기타]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년, 103-104면.

<5> http://osia.com.au/f/osia_sub_201805_sscfadt.pdf

 

□ 참고 자료

- https://bit.ly/2MBlsZ2

- https://bit.ly/2KGDbxG

- https://zd.net/2Nhpdng

- https://bit.ly/2MzH9bN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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