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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 결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7.2018-06-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정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 결정

 

​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해적판 사이트 열람방지조치(이하 ‘블로킹’)1)에 관한 입장을 분명 히 한 가운데, 법 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 임시적 긴급조치로서 특히 악질성이 높은 3 사이트 및 이와 동일한 수준의 사이트에 한해 블로킹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을 결정함.

 

□ 배경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쿨 재팬을 견인하는 콘텐츠를 이용 한 다양한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인터넷상의 해적판 피해가 이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는 운영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조차 할 수 없는 해 적판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출판사(이하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 가 특히 문제되고 있음.

 

- 만화마을(漫画村), Anitube, Miomio 등 특히 악질성이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터 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던 전자만화시장의 매출이 급감함.

 

○ 일본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콘텐츠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콘텐 츠 창작 의욕이 저하하는 한편, 주요 이용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건전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규칙을 망각하거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심각한 사회적 손 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 확대를 막기 위해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를 블로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 책’(이하 ‘긴급대책’)을 결정함.

 

□ 사이트 블로킹에 대한 입장

 

○ 사이트 블로킹은 형식적으로 통신의 비밀(헌법 제21조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 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사이트 블로킹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① 저작권자등의 정당한 이익 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콘텐츠가 상당 수 업로드 된 상황에서 ② 삭제나 검열 등 다른 방법 으로는 저작권자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한편, ③ 그 수법 및 운용이 통신 의 비밀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고 ④ 해당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가 현저한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로서 긴급피난(형법 제37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다만 사이트 블로킹은 통신의 비밀 외에도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 고, 기술적으로는 이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 열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사이트 블로킹이 저작권자등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특히 악질적 인 해적판 사이트 외에 위법·유해 정보 일반에 관한 열람 방지 조치로서 남용되는 것을 피 하여야 한다고 밝힘.

 

○ 그 때문에 긴급대책에서는 사이트 블로킹 대상을 긴급피난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즉,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로 한정함. 또한 사이트 블로킹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임을 밝힘.

 

□ 긴급대책

 

○ 이번의 긴급대책은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로서 특히 악질성이 높은 만화마을, Anitube, Miomio의 3 사이트 및 이와 동일한 수준의 악질성을 지닌 사이트만을 블로킹 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

 

○ 사이트 블로킹은 어디까지나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적절한 관리 체제 하에 실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가 문제되는 경우 신속하게 그 블로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전략본부 하에 관계사업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요한 체제 정 비를 행할 계획임.

 

○ 사이트 블로킹 여부는 사이트 개설 목적, 저작권자등의 권리 침해 콘텐츠의 수량, 발신자 의 동일성2) , 다른 실효적인 대체수단의 부존재3)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 향후 과제

 

○ 일본 정부는 악질적 해적판 사이트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에 관 한 법제도 정비4) , 리치 사이트 관계 법제도 정비, 책 저작물 다운로드 위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등의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 과 같은 대처나 광고 금지처럼 침해자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대처 외에, 인터넷상의 해적판 유통·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사업자, 관련단체가 연계하여 학교나 지역에서 저 작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상의 해적판을 이용하는 것이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함.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80413/siryou3.pdf

 

http://www.topics.or.jp/articles/-/41488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1) 원어 표시로는 閲覧防止措置(ブロッキング)이다.

2) 발신자의 동일성이란 특정 도메인 내에 복수의 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각 사이트의 관리자가 동일한가를 말하는 것임.

3) 해적판 사이트가 저작권자등의 권리행사나 삭제요청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거나 침해자 또는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 어 권리행사나 삭제요청 자체가 곤란한 경우, 형사소추 되었음에도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음.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SP 사업자에게 사이트 블로킹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할 계획임. 주요 논점은 대상이 되는 해적판 사이트 선정 기준, 최적의 절차(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방법 등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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