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베이징고등법원, 저작권사건의 심사지침을 발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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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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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고등법원, 저작권사건의 심사지침을 발표함. 백지연* 4월 20일 베이징고등법원은 "저작권사건의 심사지침"을 발표함. 심사지침은 총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권리의 귀속, 침해의 인정, 항변 사유, 법률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유형 저작물에 해당하는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경기, 온라인 게임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명시함. 최근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악의적 침해”조항을 신설함. □ 배경 ○ 4월 20일 중국 베이징고등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침해사건의 심사지침"(약칭 “심사지침”)<1>을 발표함. 이번 심사지침은 그동안 베이징고등법원이 수리했던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정리해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음. ○ 심사지침과 함께 베이징고등법원은 2017년 10대 저작권 주요 사건을 발표함. 이 중에는 “보이스 오브 차이나” 저작권 침해 사건과 서화 “취하” 미술작품 저작권 침해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된 사건들이 포함됨. ○ 2017년 베이징시 내 법원에 수리된 지식재산 관련 사건은 총 41,320건이며 전년도 대비 43.1% 증가함. 그 중 종결된 사건은 37,522건이며 전년도 대비 38.7% 증가함. □ 주요 내용 ○ 심사지침은 총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권리의 귀속, 침해의 인정, 항변 사유, 법률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사지침은 전 조항에 걸쳐 “보호 강화, 창작 고무, 활용촉진, 이익 균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사건의 실체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범을 제시함. ○ 심사지침 제2장은 저작물의 독창성 인정요건을 다루고 있음. 그중 신유형 저작물에 해당하는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경기, 온라인 게임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명시함. 예능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여부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현장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며 프로그램 자체가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함.온라인 게임도 정지된 화면이 미술작품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게임 화면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물성이 있다고 명시함. 또한, 온라인 게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심사지침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의 적용 방법과 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최근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악의적 침해”조항을 신설함.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질적인 손해액, 침해자의 불법 소득, 법정 배상의 순서로 책정됨. 그중 법정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저작물을 여러 차례 침해한 경우 또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알고 있으면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액 한도 내에서 최고액을 배상할 것을 명시함. □ 평가 및 전망 ○ 베이징시 고등법원의 심사지침은 최근 학계 및 산업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판결 기준을 제시함. 세부 내용 중 “악의적 침해”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번 심사지침은 베이징시 법원에서 단독으로 발표한 것이지만 향후 중국 내 전 법원에서 신유형 저작권사건의 심리 시 참고할 수 있음. <1>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 침해 사건의 심사지침” 중영문 전문 http://news.zhichanli.cn/article/6197.html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8-04/20/content_7526228.htm?node=20908 - http://beijing.qianlong.com/2018/0426/2539204.shtml * 북경대학교 법학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