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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법원, 일러스트가 사진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첨부파일

9. 2018-04-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법원, 일러스트가 사진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권용수 * 

 

원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사진집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일러스트화한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피고의 일러스트가 원고가 판매하는 사진집의 사진을 참고한 것은맞지만 피사체의 배치나 구도,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색채의 배합, 피사체와 배경의 콘트라스트 등 해당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한 본질적 특성까지 재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사진, 컴퓨터 그래픽스(CG), 동영상, 일러스트 등 영상 콘텐츠 판매·촬영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는 사진집 CD ‘Makunouchi 043 Christmas Couple’(이하 ‘사진집’)을 A 주식회사의 웹 사이트에서 4만 1040엔에 판매하였음.

 

○ 사진집에는 75점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 ‘커피를 마시는 남성’이라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음.

 

○ 2015년 10월 피고는 동인지 이벤트에 출품하는 작품의 표지를 작성할 때 인터넷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 성’을 검색하여 나온 이 사건 사진을 참고하여 일러스트를 그림. 같은 달 18일 피고는 해당 일러스트를 표지에 게재한 소설동인지를 동인지 이벤트에 출품하여 50권을 판매함.

 

○ 2016년 7월 피고는 일러스트를 그릴 때 참고한 사진이 사진집에 수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됨. 이에 피고는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참고한 것을 사죄하고 이용료 지급요청에 응할 것이라는 뜻의 메일을 송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사진의 판매가격 20배에 달하는 54만 엔의 지급을 청구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62만 3000엔 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그 사진의 저작권자인지, 피고가 그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였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사진은 피사체의 선택·조합·배치, 구도·카메라 앵글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음영의 부여 방식, 색채의 배합, 부분 강조·생략, 배경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표현임. 촬영자의 개성이 이러한 요소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배경, 조명·광량, 색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흔한 표현으로서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배경, 조명·광량, 색조 등 일부 요소가 흔한 표현이라고 하여 그 사진의 창작성을 즉시 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의 배치나 구도,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색채의 배합, 피사체와 배경의 콘트라스트 등 종합적 표현에서 촬영자의 개성이 나타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인지에 대한 판단

 

- 사진의 창작성은 촬영자의 촬영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촬영자에게 귀속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촬영자로부터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촬영자가 체결한 도급 계약에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촬영자가 이 사건 사진을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촬영하였음을 증명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함.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판매에 관해 촬영자와 비독점적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원고가 비독점적 사용 허락만을 받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한편 원고가 비독점적 사용권자라면 사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음을 덧붙여 언급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사진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은 피사체의 배치나 구도,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색채의 배합, 피사체와 배경의 콘트라스트 등임.

 

- 피고의 일러스트는 이 사건 사진을 참고한 것으로서 오른손에 커피잔을 들고 입 주변에 유지하고 있는 피사체 남성의 오른손 및 커피잔을 포함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윤곽이 이 사건 사진과 동일함.

 

- 그러나 피고의 일러스트는 ① 이 사건 사진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인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를 재현하지 않고 해당 사진에는 없는 흰색 선을 표현하였다는 것, ② 색체의 배합이 표현되지 않는 흑백 일러스트라   는 것, ③ 배경이 흰색 또는 회색이고 피사체와 배경의 콘트라스트는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④ 피사체의   코나 입, 셔츠 등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 등이 사건 사진과의 차이가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의 일러스트가 이 사건 사진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까지는 재현하고 있지않음을 이유로 해당 사진의 복제나 번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2018년 3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참고 자료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14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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