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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1. 2018-3-미국-박경신-추가.pdf 바로보기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박경신*

 

2018년 3월 27일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구글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함. 이번 판결은 비교적 적은 양의 코드를 복제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코드가 사용되는 매체인 기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사실관계

  ○ 오라클(Oracle)은 2009년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자바 API 패키지<1>를 개발함.

  ○ 구글(Google)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인 안드로이드 개발 키트(kit)에서 자바 API를 사용하도록 함. 자바 API 패키지는 선언 코드(declaring code)와 실행 코드(implementing c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를 복제하였으나 실행 코드는 별도로 개발함.

  ○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소송경과

  ○ 2012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API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수단이며 API를 통해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바 API 패키지는 아이디어ㆍ표현 합체 이론에 의해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저작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2>

  ○ 2014년 5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시퀀스․조직(SSO)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구글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를 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다만 구글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환송함.<3>

  ○ 2014년 10월 6일 구글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함.

  ○ 2015년 1월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정부에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2015년 5월 미국 법무부는 자바 API 패키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자바 API에 대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함. 2015년 6월 연방 대법원은 구글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함.

  ○ 2016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4>

 

□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27일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구글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함.<5>

  ○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우 상업적임.

    - 구글이 실행 코드를 별도로 개발하였다는 점은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음.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SSO를 그대로 복제하였을 뿐 아니라 복제한 선언 코드의 표현이나 메시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 내 API 패키지는 자바 플랫폼 내 API 패키지와 목적이 동일함. 구글이 컴퓨터가 아닌 휴대용 기기라는 새로운 이용 환경에 선언 코드와 API 구조를 결합시켰다는 점만으로 새로운 이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음.

    - 구글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무료 이용을 허용했다는 것이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이 비상업적임을 의미하지는 않음.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직접 수취한 경우에만 상업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드로이드가 아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구글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선언 코드와 SSO가 기능적 고려 사항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은 공정 이용의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음.

  ○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행위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공정 이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구글이 복제한 자바 API 패키지는 안드로이드 운용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질적으로 중요함.

    - 구글은 11,500개의 선언 코드 라인(line)을 복제하였는데 이는 자바 언어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170개의 라인보다 훨씬 많은 양임. 또한 복제된 부분이 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복제된 양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음. 따라서 설사 복제된 코드 라인이 자바 코드의 아주 적은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음.

  ○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실질적 손해 및 잠재적 손해는 막대함.

    - 휴대용 기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SE(Standard Edition)와 직접 경쟁함. 안드로이드의 출현 이후 라이선시들은 대폭 할인된 사용료를 협상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가 무료라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멀티 기기 제조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으로 자바 SE를 대체하였음.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새로운 시장에 배포할지 여부와 언제, 어떤 매체 내에 배포할지, 직접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따라서 스마트 폰은 자바를 위한 잠재적 시장으로 오라클이 스마트 폰 제조업체가 아니고 스마트 폰 플랫폼을 아직 구축해오고 있지 않더라도 구글의 행위가 오라클이 진입할 수도 있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원이 이번 판결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되며 컴퓨터 코드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 항변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혁신 기업들의 이익보다는 콘텐츠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경향<6>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비교적 적은 양의 코드를 복제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코드가 사용되는 매체인 기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오라클이 약 8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사용료 정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서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거나 기생적이라고 판단하는 API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구글이 전원 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하고 요청이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에 재차 상고 허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됨.

 

<1> API는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임.

<2>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872 F.Supp.2d 974 (N.D. Cal. 2012).

<3>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Cir. 2014).

<4>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2016 U.S. Dist. LEXIS 74931 (N.D. Cal. June 8,2016)

<5>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 Nos. 2017-1118, 1202 (Fed. Cir. March 27, 2018).

<6>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134 S. Ct. 2498 (2014) 및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883 F.3d 169 (2d Cir. 2018) 참고.

 

□ 참고자료

  - https://bit.ly/2GMEY6d

  - https://bit.ly/2qkvvIg

  - https://bit.ly/2HdOVcq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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