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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소프트웨어 해석의 합법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5.2018-01-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소프트웨어 해석의 합법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권용수*

 

정부는 사이버 공격 대책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보안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해석을 합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침을 확정함. 또한 정부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설이나 음악, 미술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저작권법 개정 추진

2018130일 정부는 사이버 공격 대책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및 보안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소프트웨어 해석을 합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침을 확정함.

또한 2018210일 정부는 소설이나 음악, 미술 등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을 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침을 확정함.

 

소프트웨어 해석 합법화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해석이나 복제 등을 행하여 취약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저작권법 제47조의7에 의하면 정보해석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정보해석은 다수의 저작물 그 밖의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고, 비교, 분석 그 밖의 통계적 해석을 행하는 것에 한정됨.

사이버 공격 대책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해석은 법상의 정보해석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가 불분명한 실정임.

일본에서는 정보해석의 목적을 제한하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고 관련 연구자나 보안 인재 육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보해석에 관한 현행 규정의 재검토가 요청되었음.

-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이버 공격 대책을 위한 소프트웨어 해석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지 않음. 총무성은 이것이 일본의 연구자나 보안 인재 육성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함.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201712월 공개한 보안 대책에 관한 정부에의 제언에서 연구개발과 훈련 등 민간의 자주적 대책을 촉구하도록 법률의 필요 충분한 재검토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청하였음.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0년에는 보안 인재가 약 193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안 인재 육성이 급선무로 인식되고 있음.

정부는 정보해석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사이버 공격 대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재검토하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함.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화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화 저작물의 경우에는 2003년 개정에 의해 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작품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음.<1>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는 1990년대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지만 일본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2>을 이유로 문학작품이나 음악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유지하여 왔음.

- 최근 일본이 참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주장한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이후 이루어진 11개국 협상(TPP11)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일시 보류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는 등 비교법적 관점도 고려하여 소설이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201838TPP11에 서명한 후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이 개정안은 통과될 경우 TPP11의 발효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201712월에 협상 타결한 일본EU경제동반자협정(EPA)의 발효가 선행될 경우 TPP11의 발효 전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3>

- TPP11 EPA는 모두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평가 및 동향

소프트웨어 해석 합법화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의 사이버 공격 대책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촉진하고 보안 인재 부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나 해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권리자의 이익에 영향이 없는 범위라면 소프트웨어의 복제나 해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성립 가능성이 있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됨.

 

<1> 현행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그 저작물이 그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때는 그 창작 후 70)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은 유족을 포함한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임.

<3> 2019년 발효 예정된 일본EU경제동반자협정(EPA)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 자료

- http://bit.ly/2GxSBT8

- http://bit.ly/2Cn2zYF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6794210Q8A210C1CR8000/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368047020112017000000/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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