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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2-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박경신*

 

아이다호 연방지방법원은 상상력을 가미한 아동용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전기의 출판에 대한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함. 법원은 실존 인물을 장애 때문에 고립되었으나 넘치는 예술적 열정으로 결국은 가혹한 세계에서 벗어나 예술로 구원을 받았던 독학을 한 예술가로 새롭게 창조해 내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제임스 캐슬(James Castle, 이하 ‘캐슬’)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미술을 배워 사후에 더욱 유명해짐.

○ 작가이자 삽화가인 피고는 캐슬에 대한 전기를 아동용 도서로 창작함.

○ 피고의 도서에 사용된 약 150개의 삽화들 중 28개는 캐슬의 작품을 복제한 것이며 나머지 삽화들은 캐슬의 작품과 유사한 스타일로 그려졌음.

○ 이에 대하여 캐슬의 작품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도서의 출판에 대한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신청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10월 30일 아이다호 연방지방법원은 상상력을 가미한 아동용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함.<1>

○ 피고의 삽화들은 캐슬에 대한 피고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와 결합되어 있으며 캐슬의 작품들을 피고가 창조해낸 캐슬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됨.

○ 피고는 실존 인물인 캐슬을 장애 때문에 고립되었으나 넘치는 예술적 열정으로 결국은 가혹한 세계에서 벗어나 예술로 구원을 받았던 독학 예술가라는 인물을 창조해 냄.

○ 피고가 캐슬의 삽화를 이용한 행위는 변형적이므로 피고의 도서가 상업적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음.

○ 캐슬의 작품들이 저작권법이 의도하는 핵심적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도서가 변형적이라는 점은 캐슬의 작품들의 성질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미치는 중요성이 크지 않음.

○ 피고의 복제는 캐슬에 대한 전기적 묘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러한 묘사가 캐슬의 작품들을 그대로 복제한 삽화가 아니라 캐슬의 스타일을 모방한 피고 자신의 삽화들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원고가 피고의 도서에서 캐슬이 그려진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캐슬의 작품이 이용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실존 인물에 대한 사실적 전기에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적 전기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변형성을 인정함으로써 전기 작가들에 의한 저작물의 자유 이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

○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의 도서는 애초의 계획대로 2017년 10월 30일 출판되어 판매되기 시작함.

○ 이번 판결은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신청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본안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됨.

 

<1> James Castle Collection and Archive, LP v. Scholastic, Inc. and Allen Say, No. 1:17-CV-00437-BLW (D. Idaho Oct. 30,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ipJERw

- http://bit.ly/2j14fe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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