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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의류 디자인에 미술작품 사용하려면 작가의 “성명표시권” 존중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2015-22-중국-1.pdf 바로보기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의류 디자인에 미술작품 사용하려면 작가의 “성명표시권” 존중하여야 한다

 

문혜정<*>

 

유명 일러스트 작가가 자신의 미술작품을 의류 디자인에 무단으로 사용한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음. 본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예술작품을 접목하여 상품을 개발 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내에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임.

○ 피고들은 의류를 제작 및 판매하는 대형 패션의류 회사임.

○ 원고는 2011년 1월 12일 다양한 장르별 작가들이 작품을 공개하고 교류하는 웹 디자인 사이트(www.zcool.com.cn)에 “기린은 외로움의 전문가 인 것 같다”라는 제목의 미술 작품을 발표함.

○ 원고는 해당 미술 작품을 2011년 3월 중국에서 개최된 “홍문창의 티셔츠 디자인 대회”(红门创意T恤图案大赛)에 출품 하여 우승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의 해당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여성용 칠부소매 원피스를 제작 및 판매하였음.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명표시권, 복제권, 발행권 등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광저우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27만 위안(한화 약 4천 8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광저우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은 1심판결에서 피고들이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미술작품을 의류 디자인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들이 즉시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판매중인 저작권 침해 상품 및 재고품을 모두 폐기처분 하도록 명령함. 아울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만 위안(한화 약 5백3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 하도록 판결함.

○ 다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술 작품을 접목시킨 의류 디자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류에 작가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황이 참작 된다며, 피고들이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 원고는 광저우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손해 배상액이 적다며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에 항소하였음.

 

□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의 항소심 판결

○ 2015년 9월 9일 중국법원넷(中国法院网)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원고의 해당 작품이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피고들의 행위에 악의성이 현저하다는 점, 피고들의 회사가 대형 의류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에서 책정된 손해 배상금액이 매우 적다고 인정함.

○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류 업계의 관례와 사회 통념상 의류 디자인에 미술 작품을 사용할 시 작가의 성명을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의류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부분을 언급함. 또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의 미술 작품이 인쇄된 의류 디자인에 작가의 서명을 표기하는 것은 의류 디자인 업계에서 드물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본 사안의 경우 피고들이 제작 및 판매한 의류 디자인에 작가의 서명을 표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법원은 원고의 항소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죄하고 8만 위안(한화 약 1천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함.

 

□ 평가 및 전망

○ 본 판결은 기업이 예술작품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 시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업계에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예술과 상업브랜드가 협업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아트 콜라보레이션(Art Collaboration)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본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예술작품을 접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5/09/id/1703550.shtml

- http://www.pkulaw.cn/case/pfnl_124435732.html?match=Exact

- http://www.66law.cn/goodcase/35655.aspx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 본 사안은 2015년 9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베이징, 상하 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전형적 판례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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