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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일본] TPP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등이 현실화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일본-2.pdf 바로보기

[일본] TPP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등이 현실화되다

 

권용수<*>

 

일본 내각관방 TPP정부대책본부는 드디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의 개요를 공개함. 저작권에 관한 협의 내용은 온라인 저작권침해 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임.

 

 

□ 개요

○ 일본 내각관방 TPP정부대책본부는 2015년 10월 5일 드디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협정’)의 개요를 공개함.

-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협정이 타결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6.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한 가운데 최종 TPP협정문은 조율 작업을 거쳐 2016년 초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임.

○ 저작권에 관한 협의 내용은 TPP협정 제18장 지적재산<1> 분야에 규정되어 있음.

- 지적재산에 관한 장은 기본적으로 지적재산에 관해 세계무역기구협정(WTO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협정’)을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행사<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저작권 관련 TPP협정의 개요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 대책으로서 권리자의 신고를 받고, 프로바이더 사업자가 이에 대응할 경우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프로바이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 방안으로서 TRIPs협정이나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협정)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규범 도입.

-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수입 또는 수출 물품, 해당 국가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금지 등의 국경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영화 도둑 촬영에 대한 형사 처벌 의무화.

-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기 위한 암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기기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상의 구제조치 도입.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 자연인의 생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함.

- 자연인의 생존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권리자의 허락에 관한 최초 공표연도로부터 최소 70년 또는 ② 저작물의 창작연도로부터 최소 70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함.

○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는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불법 복제 등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다만 시장에서 원저작물 등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즉, "상업적 규모" 및 "원저작물 등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비친고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저작권법 개정은 TPP협정에 위반되지 않음.

○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금제도 또는 추가적손해배상제도 마련<3>

 

 

□ 동향

○ 일본 경제 신문의 2015년 10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PP협정이 타결된 이후 저작권법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음악과 영화에 한정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 다운로드 단속 범위를 전자서적이나 소프트웨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업 등의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하는 등 해적판 대책 강화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였음.

- 또한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로 인한 소송의 증가 또는 2차 창작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관한 신고가 행해지더라도 권리자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ylines.news.yahoo.co.jp/kuriharakiyoshi/20151010-00050347/

- http://blogos.com/article/138658/

- http://fr-toen.cocolog-nifty.com/blog/2015/10/post-1db5.html

- http://www.cas.go.jp/jp/tpp/pdf/2015/10/151005_tpp_gaiyou.pdf

- http://www.cas.go.jp/jp/tpp/pdf/2015/10/151005_tpp_Summary.pdf

- http://bit.ly/1MinVQ9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TPP협정에서는 지적재산을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의장, 저작권, 미공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권리행사 절차 및 국경조치 등을 말함.

<3> 권용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배상금 제도 도입 검토”, 「저작권동향」제2015-1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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