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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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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28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22나5032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0325 판결] 

 

[민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