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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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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원고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28
첨부파일

서울고법_2022나205173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2051735 판결] 

 

[민사]

 

원고는 피고와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