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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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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3가합23179.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임.

□ 판결의 요지
○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 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단 일부를 절단한 후 정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고 그 좌측에는 삼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측에는 사각뿔 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측면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형 또는 삼각 텐트를 기본으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옥, 사원, 궁궐 등의 전통 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 형식의 건축물 등과는 그 외형이 확연히 다르므로,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함.
○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는 현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외형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적으로 테라스 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 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움.
○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 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을 침해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