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4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8년 3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 보 상 기 준 | 보상금액(원) | 비 고 | 기준 1 | 기준 2 | 어문 저작물 | 산문 |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 612 | 732 |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 운문 | 1/2편 이상 1편 이하 | 6,132 | 7,356 |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 1/4편 이상 1/2편 미만 | 3,060 | 3,672 | 1/4편 미만 | 1,842 | 2,208 |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 3,948 | 4,740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 1/4편 이상 1/2편 미만 | 1,968 | 2,364 | 1/4편 미만 | 1,170 | 1,404 | 미술· 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 6,024 | 7,230 | | 1/4쪽 이상 1/2쪽 미만 | 3,006 | 3,606 | 1/4쪽 미만 | 1,788 | 2,148 | 멀티미디어 저작물 | 음원 형태의 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 10,404 | -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 1/4편 이상 1/2편 미만 | 5,196 | - | 1/4편 미만 | 3,078 | - | 영상 저작물 | 30초 이하 | 20,304 | -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 2,034 | - |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권리자 | 성명(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 소속 | | 직위 | | 국적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저작물 | 제호 (제목) |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 종류 |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 제호 (제목) |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 종류 | | 제호 (제목) | | 종류 | | 청구권 포기 대상 |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 특이사항 | |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 귀하 | 유의사항 |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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