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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동시 이용 라이선스 개수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 방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1가합125231.pdf 바로보기
서울고법_2014나27205.pdf 바로보기

□ 동시 이용 라이선스 개수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 방조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 상고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음. (제1심 판결)

-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 사용자는 구매한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제1심 판결)

○ 판단

-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피고는 동시 이용 방식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용 허락 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동시 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가 더 나아가 이용 허락 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까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허용됨.

- 위와 같은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됨.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 기술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로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는 것은 이용자의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동시 이용 방식의 라이선스 정책은 해당 정책의 특성상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송, 배포는 최종 사용자의 이용 허락 범위 내에 있음. 따라서 최종 사용자의 설치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및 그 과정에서의 전송권,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 역시 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제1심 판결)

- 원고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시행 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피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행위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종 사용자들이 그 사용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하여 위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행위를 정지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피고의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권 침해의 방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선스 기능 및 라이선스 서버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장 및 종료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함. (제1심 판결)

-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할당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은 여전히 저장 및 종료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사용자들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계속하여 통제가 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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