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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상표와 저작권의 관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8
첨부파일 대법원_2012다76829.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공2015상, 96)

○ 사실관계

- 갑 외국 회사가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도안을 작성하여 갑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한 사안

○ 판결 요지

-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ㆍ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음.

-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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