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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부정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30
첨부파일 2012노626.pdf 바로보기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상고

o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판에 이 사건 링크 글을 게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직접 게재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재한 이 사건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o 판결

이 사건 링크 행위나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복제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여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심층 링크 또는 직접 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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