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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전송

Transmission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수신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과 구별되며, 송신행위 뿐만 아니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게시판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까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전송에 해당한다. 이용자에게 송신되지 않은 업로드만으로 아직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할 수 없지만,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단계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전송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방송, 전송 및 이와 유사한 송신행위를 포괄하는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공중송신은 전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