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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용어

기술적 조치

Technology Measures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해야하는 기술로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조치와 경고 문구의 발송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결정(2009헌바56)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저작권 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