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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술적 보호 조치 참고 -
영어/불어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기술적 보호 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저작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침해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들에는 암호화, 시리얼 번호 복사 관리 시스템 SC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확인 프로그램 등이 있다. 2011년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물 ʻ접근통제ʼ 기술까지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우회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