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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개발 및 배포 라이선스 참고 -
영어/불어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

저작권기술 용어

공동개발 및 배포 라이선스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CDDL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일종으로서 모질라 공중 라이선스(Mozilla Public License)를 기초로 하며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주요 라이선스 조항을 수정하면서 CDDL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원본 및 수정코드를 CDDL 라이선스에 의해서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시 CDDL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수정코드에 대한 소스코드를 합리적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 권리관련 사항, 라이선스관련 사항 등의 공지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한 운영체제 오픈 솔라리스(OpenSolaris)에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