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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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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2. 음악저작물
  3.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7. 영상저작물
  8.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전송권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상업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대여권(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전송권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상업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공연권(방송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실연과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당초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유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또한,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 산정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 전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저작권 등록은 실효성 있는 민사적 권리구제에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055-792-0264~7)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