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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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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91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규정집이나 책자 편집과 저작권 2016-11-15 2389
190 해외저작권상담 국기와 저작권 2016-11-15 3381
18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신문 이용 강의 2016-11-14 3118
188 해외저작권상담 공공장소 건축물을 찍은 사진 2016-11-14 2432
  •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설계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작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  

    따라서 개인적인 이용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하시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생존 여부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이전의 저작물에 관계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생존하여 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저작물의 경우 판매용 즉1장 짜리로 형태로 된 복제물(연하장, 캘린더, 포스터 등)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책자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이 독자의 눈을 끌게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잡지나 책자의 판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건축물들 중에서도 근래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건축되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예컨대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이나 성당과 같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 판매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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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포스터 및 초상권 문제 2016-11-14 4418
18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작가 작품 사용 관련 2016-11-14 2532
18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널 번역 출판 문의 2016-11-14 2237
184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저작권 등록 2016-11-14 2433
183 해외저작권상담 외국곡을 리메이크해서 발매하고 싶습니다. 2016-11-14 3082
182 중국저작권등록상담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 등록과 별도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2016-11-08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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