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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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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99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규정집이나 책자 편집과 저작권 2016-11-15 2396
98 해외저작권상담 국기와 저작권 2016-11-15 3385
97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신문 이용 강의 2016-11-14 3126
96 해외저작권상담 공공장소 건축물을 찍은 사진 2016-11-14 2446
95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포스터 및 초상권 문제 2016-11-14 4422
9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작가 작품 사용 관련 2016-11-14 2539
93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널 번역 출판 문의 2016-11-14 2241
92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저작권 등록 2016-11-14 2438
91 해외저작권상담 외국곡을 리메이크해서 발매하고 싶습니다. 2016-11-14 3084
  • 저작물의 이용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종류나 이용주체와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외국 음악을 경우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해당 외국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저작권로부터 권리 신탁을 받아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신탁관리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외국 곡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신탁관리단체들과 상호 관리계약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신탁관리단체에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 및 사용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한국음반제작자협회(02-711-9731)에 연락을 취하시어(세군데 모두), 신탁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협회의 이용신청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90 해외저작권상담 러시아 영화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 2016-09-21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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