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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9 해외저작권상담 탁본의 저작물성 2016-11-23 4170
  • '탁본'의 경우 비문의 음각·양각으로 표현된 문자를 재현한 것이므로 원본 문자의 복제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면 저작물로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탁본 사진이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비록 고도의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서 보호될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창작에 의한 산물이어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평면적인 회화·이미지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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