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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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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 (1/14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9 해외저작권상담 탁본의 저작물성 2016-11-23 4168
13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구글링하여 액자 활용 2016-11-23 4412
137 해외저작권상담 콜라보레이션과 저작권 2016-11-23 3668
136 해외저작권상담 구텐베르크 등록된 저작물 이용 2016-11-21 3409
135 해외저작권상담 이베이 상 이미지 및 상품 내용 도용 2016-11-18 3596

  • 먼저 이미지 또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에서 있어서 저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6호) 

    이러한 사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며, 허락없이 이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그러한 침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해당 침해자가 국내에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자는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지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 제140조 및 제125조, 제123조). 형사건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36조)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여겨질 때에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민사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방의 요구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http://www.copyright.or.kr/customer/adr/main.do)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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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도서 저작권 2016-11-18 4478
1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인접권 만료된 클래식 음원 관련 문의 2016-11-18 3473
132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2016-11-18 3632
131 해외저작권상담 중국 내 저작권 침해대응 2016-11-18 3091
130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dvd 상영 2016-11-18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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