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캐릭터 저작물의 상품판매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캐릭터도 별도로 저작권등록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애니메이션 저작물만 등록한 상황에서 캐릭터 저작물 불법 사용 등 침해가 일어난 경우, 애니메이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저작권 등록은 중국 내(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중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중국내에서 분쟁 발생 시 저작권의 권리 증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저작권등록증은 중국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법적 대응 시 유효한 법적 저작권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신청 후 서류 심사를 하는 중에 보충 또는 수정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수정,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중국판권보호중심 또는 위원회에 요청해주시면, 수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한을 받으시면 신청하실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하신 서류를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