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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령/정책
제목 [법령/정책] 일본 (구)오키나와(沖繩)의 저작권법
작성자 SYSTEM 담당부서 -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5,247
첨부파일

◈ (구) 오키나와(沖繩)의 저작권법(1899년 3월 4일 법률 제39호(抄)) 
제1조―제27조(구저작권법과 같음)

(비유구인(非琉球人)의 저작권)

제28조
비유구인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의 2―제30조(구저작권법과 같음)
(위작물의 수입)

제31조
유구열도(琉球列島) 내에서 발매·반포할 목적으로 위작물을 수입하는 자는 위작자로 간주한다.

제32조―제36조의 3(구저작권법과 같음)
(위작에 관한 죄)

제37조
위작을 행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위작물을 발표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 저작물의 변경금지 위반의 죄)

제38조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5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

제39조
제20조, 제20조의 2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복제한 자와 제13조 제4항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명, 위칭의 죄)

제40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 칭호를 붙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85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삭제)
(허위등록의 죄)

제42조
허위의 등록을 받은 자는 3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4조(구저작권법과 같음)
(공소시효)

제45조
본장의 죄에 대한 공소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46조―제51조(구저작권법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