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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령/정책
제목 [법령/정책] 일본 저작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작성자 SYSTEM 담당부서 -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4,006
첨부파일
▣ 저작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1997년 6월 18일 법률 제86호


저작권법(소화 45년 법률 제4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7의2 공중송신 :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무선통신 또는 유선통신의 송신(유선전기통신설비로 그 일부분의 설치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 구내(그 구내가 2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하여진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8. 방송 :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2중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것」을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9호의3의 다음에 다음 2호를 추가한다.

9의4 자동공중송신 : 공중송신중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의5 송신가능화 : 다음의 어느 것에 열거된 행위에 의하여 자동공중송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지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내에 자동공중송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분(이하 이 호에서 「공중송신용기록매체」라고 한다)에 기록되거나 해당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기록매체로서 추가하거나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해당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나. 그 공중송신용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해당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되어진 자동공중송신장치에 관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진 전기통신회선에의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프로그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일련의 행위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을 행하는 것.

제2조 제1항중 제17호를 삭제하고, 제18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9호 내지 제21호를 1호씩 올리며, 동조 제7항중 「방송,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방송 또는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9항중 「제1항 제8호」를 「제1항 제7호의2, 제8호」로 변경하고, 「제9호의2」의 아래에 「, 제9호의4, 제9호의5」를 추가하고, 「제20호」를 「제19호」로 변경한다.

제4조 제1항중 「방송,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행하여진」을 「행해진」으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28조」를 「, 제28조」로, 「또는」을 「또는」으로, 「방송,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제시」를 「제시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한 송신가능화」로 변경하고, 동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2.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한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5항중 「, 제2항 또는 전항」을 「내지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23조의 표제를 「(공중송신권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중 「을 방송하거나 유선송신하는」을 「에 관하여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행하는」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중 「방송되거나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변경한다.

제63조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5.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관하여 제1항의 허락을 얻은 자가 그 허락에 관계된 이용방법 및 조건(송신가능화의 회수 또는 송신가능화에 이용되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의 범위내에서 반복하거나 다른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해당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9조 제1항중 「제92조 제1항」의 아래에 「, 제92조의2 제1항」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중 「제96조」의 아래에 「, 제96조의2」를 추가한다.

제92조의 표제중 「유선송신권」을 「유선방송권」으로 변경하고, 동조중 「유선송신」을 「유선방송」으로 변경하며,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제92조의2 (송신가능화권) ① 실연가는 그 실연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된 실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어 녹화되어진 실연
2. 제91조 제2항의 실연으로 동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되거나 녹화되어진 것

제93조 제1항중 「전조 제1항」을 「제92조 제1항」으로 변경한다.

제96조의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제96조의2 (송신가능화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103조에 후단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에 제63조 제5항중 「제23조 제1항」인 것은 「제92조의2 제1항 또는 제96조의2」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4조중 「방송 또는 유선송신」을 「공중송신」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