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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유상희(0557920082) 등록일 2020-07-09
첨부문서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1. 규정 개정안(한국문화정보원 신청안).hwp 미리보기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3조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 단체 한국문화정보원

ㅇ 주요 내용

  - 음악·어문·미술·사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산정방식 변경, 전송권 등 사용료 징수규정 신설, 영상·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및 감면규정 신설 등 

 

2. 의견접수기간 2020년 7월 9일 ~ 2020년 7월 22

 

3. 문의 및 의견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전 화 : 055-792-0082

이메일 : sophtea@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과 이유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