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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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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사업 공모
담당부서 유통진흥팀 이승희(0557920125) 등록일 2020-03-23
첨부파일

[붙임3]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20191209).hwp 바로보기

[붙임2] 2020년 UCI 지원사업 제안요청서.hwp 바로보기

[붙임1] 2020년 UCI 지원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2020년도 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사업 자유공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6.

o 지원예산 : 총액 215,000,000원(부가세 포함)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2.15억원의 예산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포함 2개 과제 내외 지원

- 사업비 지원 비율은 공공부문 80%, 민간부문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0. 3. 23.(월) ∼ 4. 6.(월)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0. 4. 6.(월),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장비의 도입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주임(☎ 055-792-0129 / dhyou@copyright.or.kr) 

붙 임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업무처리세칙 1부

          3. 국고보조금관리지침 1부. 끝.

 

  • 담당자 : 황서정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5579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