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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교육기관에서의 글자체 파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26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3]교육기관에서의 글자체 파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신창환).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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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연구원 신창환
. 들어가며
  1993년, 국내 유명 글자체1)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글자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는 저작권법상 글자체는 저작
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신청을 반려
하였다. 저작권 등록신청을 반려 당한 글자체 디자이너들은 문화체육부의 반려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4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디자이너들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2)
  글자체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자, 한 유통업자는 1994년 6월부터 여러 글자체 파일
을 하나의 컴팩트 디스크(CD)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글자체 개발ㆍ판매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약 7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글자체를 개발한 회사들은 앞서 제기한 저작권등
록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글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유통업자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다.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만들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글자체 

1)
 단순히 낱글자로서의 몇 글자 정도 수준이 아닌 전체로서 한 벌이 공통된 미감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양식을 글꼴, 글자꼴, 서체, 

글씨체, 폰트, 타이프페이스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용어에 따라 의미나 성격 등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이 글에서는 1992

년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글자체 용어 순화안’을 따라 ‘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글자체를 컴퓨터 등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것을 ‘글자체 파일’로 지칭한다.

2)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해당 판결은 1996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교육기관에서의 글자체 파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
- 글자체 파일 저작권 관련 
최근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 2 -
파일을 법적 보호 영역의 바깥에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서울지방법원은 고심 끝에 글
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결론 내리고,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
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3)
  이 두 사건을 거치며 현재까지 20년 이상 글자체 자체는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디지털
화한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는 이중적 체계가 확립되어 이어져 오면
서, 특히 이용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4)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그간의 다른 글자체 파일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그 의미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거의 동일ㆍ유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다르게 인
정한 두 사건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글자체 파일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에서의 쟁점을 
차례로 분석ㆍ검토해 보고자 한다.
. 대상 판결
 1. 기존 판결(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가.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윤명조’, ‘윤고딕’ 등 420여 종의 글자체 파일을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저작권자(이하 
‘A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글자체가 사용된 적이 있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초등학교
(이하 ‘B초등학교’)의 교장 및 B초등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하 ‘C지방자치단체’)이다.
  A회사는 B초등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러 문서 파일을 내려받아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각 문서 파일에 자신의 글자체 파일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였다. A회사의 주장에 따
르면 B초등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에 사용된 글자체 파일은 무료로 배포된 적이 없
고, B초등학교와 C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글자체 파일을 구입한 적이 없다.
  이에 A회사는 B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자신의 글자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B초등학교

3)
 서울지방법원 1997. 1. 30. 선고 95고단10059 판결. 해당 판결은 2001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4)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경

향비즈, “pdf 폰트 소송 급증, 걸면 걸린다”, 2018. 6. 30.자; 노컷뉴스,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전북 어린이집 350여 곳 비상”, 

2018. 7. 24.자; 전자신문, “글꼴파일 저작권 침해 무차별 소송...전국 초중고 '주의보'”, 2019. 4. 28.자; 조선에듀, “‘5년간 756건’ 글꼴 

저작권 분쟁에 몸살 앓는 교육계”, 2019. 10. 17.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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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B초등학교의 교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C지방자치단체에는 100만 
원의 손해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었다. A회사와 C지방자치단체
는 각 상고하였으나, 하급심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나. 재판의 경과
   1) 하급심 판결 요지5)6)
  제1심은 A회사가 제출한 B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 파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
합하여 B초등학교의 교직원이 A회사의 글자체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추인하였다. 다만, A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자체 파일이 사용된 문서가 작성
되거나 최종 수정된 시기만을 알 수 있을 뿐, 글자체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행위가 언제 발
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B초등학교의 교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법 복제행위
자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C지방자치
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불법 복제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
였다. 
  항소심은 C지방자치단체가 글자체 파일의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글자체 파일이 설치된 중
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C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부 
교직원이 글자체 파일을 불법 복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C지방자치단체는 B초등학교의 일부 교직원의 글자체 파일 이용행위가 프로그램의 저작재
산권 제한 사유(교육목적 이용,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글자체 
파일이 수업과정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
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대법원 판결 요지7)
  대법원은 A회사가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C지방자치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240058 판결.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나33081 판결.

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8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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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최근 판결(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사례)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기존 판결'의 원고(A회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만 바꿔 제기한 사건이다. A회사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이하 ‘D지방자치단체’)의 교
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를 내려받은 후, 문서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의 글자체 파일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에 A회사는 자신의 글자체 파일은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문서 파일에 자신의 글자체 파일이 사용된 것만으로도 D지방자치
단체의 불법 다운로드가 추정된다는 취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기존의 다른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D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다운로드를 추정하여 
2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항소심
은 A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D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되었다.
  나. 재판의 경과
   1) 하급심 판결 요지8)9)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접수되었기에 제1심의 판결문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0
만 원으로 인정한 사실만 확인된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바 있는 '기존 판결'의 결과를 그
대로 수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A회사는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하여, D지방자
치단체는 패소 부분 200만 원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문서 정보를 통해 글자체 파일이 불법 다운로드 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A회사의 글자체 파일을 사용한 문서가 D지방자치단체의 컴
퓨터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쇄업체 등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일 수 
있다는 점, 만약 D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에서 직접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작성된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소529353 판결.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32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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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일부 내용을 복사 후 붙여넣기 하는 경우 문서 정보에 외부 문서에서 사용한 글자
체 파일 정보가 표시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지방지
차단체의 컴퓨터에 글자체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D지방자치단체가 인쇄업체에 인쇄를 의뢰하면서 작성된 문서에 A회사의 글자체 파
일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입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D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인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지방
자치단체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A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 요지10)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
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여
야만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 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서 A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Ⅲ. 대상 판결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쟁점의 소재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 사항은 하급심에서 다
투었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판결’에서의 쟁점은 B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이 글자체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컴퓨
터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B초등학교와 C지방자치단체에게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또는 국가
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 작성을 위하여 글자체 파일을 이용한 행위
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0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최근 판결’의 경우에는 D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글자체 파일을 불법으로 

1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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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인쇄업체 등의 글자체 파일 사용에 대한 도급인으로
서의 책임 여부, D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D지
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글자체 파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
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법한 행위’에 의
한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라는 위법한 행위가 먼저 밝혀져야만 하
므로, A회사가 제출한 자료는 B초등학교 교장 및 CㆍD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
단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바로 이 자료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사항이 된다.
 2. 내용 검토
     1) 문서 정보 화면이 저작권 침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관련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 편집, 저장 및 인쇄할 때 사용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워드
프로세서라고 한다.11) 워드프로세서는 문서의 서식, 글자의 크기, 글자체의 종류, 문단 정렬 
방식, 그림이나 사진 등의 삽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래야만 문서가 최초로 작성된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문서
의 모습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A회사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화면.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 
작성일자, 사용된 글자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1)
 서동민, “용어로 보는 IT - 워드프로세서”, IT동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9088&docId=3572581&categoryId=59

096> (최종방문일: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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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은 워드프로세서가 문서를 화면에 보여주거나, 사용자에게 편집할 수 있게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문서의 서식, 글자의 크기, 글자체의 종류, 문단의 정렬 방
식, 줄 간격, 자간, 장평 등 다양한 정보 중에서 ‘사용된 글자체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만을 나타내는 화면이다. 즉, 위 화면을 통해서는 문서 내에 특정 글자체 파일이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알 수 있을 뿐, 특정 시점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사람의 컴
퓨터에 해당 글자체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12)
  만약 폐쇄된 환경에서 제한된 사용자만이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서에 구입하지 않
은 유료 글자체 파일이 사용되었다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컴퓨터에 해당 글자체 파일이 설
치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와의 소통이 긴밀하고 다양한 문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서를 수정ㆍ작성하는 환경에서는 해당 문서에 특정 글자체 파일
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작성자가 사용한 것인지, 중간 작성자가 사용한 것인지, 아니
면 최종 작성자가 사용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교육부, 교육
청, 다른 학교, 인쇄ㆍ출판업체 등 다양한 곳과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문서를 생산ㆍ재생산한
다. 즉, 이러한 자료는 불법 복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A회사가 제출한 문서 정보 화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글자체 파일의 무단 복제 여
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13) ‘기존 판결’의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이 이 사건 글자체 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사실(=저작권 침해사
실)을 추인”하거나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들에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다운로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증거력을 높게 평
가함으로써 다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비하여 그 증명책임을 상당히 
완화하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반면, ‘기존 판결’과 거의 동일ㆍ유사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최근 판결’의 경
우, 항소심 재판부가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많은 고심을 했겠지만 적어도 문서 정보 화면의 
증거력에 관하여서만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학교에서의 글자체 파일 이용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12)
 신창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32-33면.

1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히면

서, “①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 회사로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복제 방지 장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법인이

나 피고의 임직원이 그러한 복제 방지 장치를 해제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


위자와 일시 및 방법, 특히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 방지 장치가 된 원고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증명책임을 전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단2412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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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B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무단으로 글자체 파일을 이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 또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재산권 제한사
유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C지방자치단체가 B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 따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또
는 동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이
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일
회적 사용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만약 B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6학년 수학여행활동 만족도 및 정산’, ‘2015학부모 공개
수업 안내’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글자체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유
사한 사례에 관하여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한 사례14)가 있어 참고해 볼 만하다. 
  법제처는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
하는 것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
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
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학교에서 프로
그램의 복제가 허용될 경우, 실습을 위한 컴퓨터실에 대량으로 복사가 되거나 매년 학생들에
게 복사본을 배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 보자면, B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문서의 작성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글자체 파일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또는 동법 제35
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글자체 파일들 자체에 관하여 수업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상 필
요한 범위에서 복제한 경우가 아님이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이유로 C지방자치
단체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안건번호 05-0098, 회신일자 200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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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교에서의 글자체 파일 이용행위에 대한 사용자 및 국가의 배상책임 관련
  A회사는 B초등학교 교장에게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C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배상
법상 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불법행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에 부수
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것은 A회사가 B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글자체 파일 불법 복제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먼저, B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관련 주장부터 살펴본다. 민법 제
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15)을 갖추어야 한다. 교직원과 
교장 사이에서는 실질적 지휘ㆍ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사용관계’를 인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인격을 별도로 갖지 
않는 일반적인 국공립학교는 영조물16)에 해당하므로 영조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 주체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속 교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B초등학교 교장이 아닌 C지방자
치단체에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고 B초등학교 교장을 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 전제하면서, “위 저작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초등학교 교장이 성
명불상자(불법복제자)의 사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B초등학교 교장에게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다음으로, C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
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17)은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등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공립초등학교인 B초등학교의 
소속 교직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행위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학설이 다소 나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권력작용 외에도 단순공행정작용(관리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적작용만이 제외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18) 그렇다면 공무원이 통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
함에 있어 글자체 파일을 이용하는 행위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학년 수학여행활동 만족도 및 정산’, ‘2015학부모 공개수업 안내’ 등의 문서는 B초등학교
의 학부모 등 일정한 관련이 있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

15)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며, ③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④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6)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ㆍ물적 종합시설을 의미.

17)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 등의 행위여야 하고, ② 공무원 등의 직무행위여야 하며,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고,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한다.

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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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그 성격이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
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ㆍ강제하는 조치(권력작용)’이거나 ‘행
정주체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산을 관
리하는 행위(단순공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글자체 파일이라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이용허락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용허락계약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사실상 사인의 법률행위
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경제적작용에 해당한다. 즉,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함으
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국가의 사경제적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민법상 사용자의 배
상책임이 적용되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19) 만약, 민법상 사용자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C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는 차이가 발생
한다. 지방지치단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기관 소프
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이 적
용될 사안이 아니라서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판단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은 판단하지 않고 A회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린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Ⅳ. 나가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그 자체를 직접 외부로 유통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접 컴퓨터를 조사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할 것이나, 이 역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 

19)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

다. 법원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


였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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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특정한 기관 내에서 소속 피용인들이 업무상 작성하여 게시
한 파일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추인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
여 증명책임이 있으며,20)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배척하
여야 한다. 따라서 파일의 문서 정보만으로는 글자체 파일의 무단 복제 또는 사용 여부, 복제
의 시점, 복제행위자 등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추인한 점은 분명 비판의 소지가 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A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A회사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대상만을 달리하여 계속 글자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이어갔다. 각 재판부는 ‘기존 판결’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좇아 줄줄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였다.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저작권법이 일부 권리자의 돈벌이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전락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21)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판결’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저작권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권리자들에게만 있
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투자하
여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인식이 없거나 잘못 알고 있어 저작권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대학가에서의 
교재를 불법 제본하는 경우와 같이 일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비일비재하며, 교육 현장과 같은 
곳에서 수업자료 등을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게 되지만 ‘교육목적’이라는 점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최근 판결’은 A회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교육 현장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단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거나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안일하
게 대처하는 태도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작
권이 일상생활 어느 곳에든 녹아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창작한 그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의 첫걸음이다.

20)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8344 판결 등.

21)
 블로터, “저작권법, 혹시 합의금 장사를 위한 법인가요?”, 2014. 4. 16.자; 주간동아, “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법”, 2016. 1. 13.

자; 서울신문,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2018. 10. 17.자; 조선에듀, “‘5년간 756건’ 글꼴 저작권 분

쟁에 몸살 앓는 교육계”, 2019. 10. 17.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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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김동희, 『행정법Ⅰ』(제24판), 박영사, 2018.
  박균성, “사실행위와 국가배상”, 『고시계』(통권 제446호), 고시계사, 1994.
  송덕수, 『新민법강의』(제12판), 박영사, 2019.
  연화준,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제14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오승종,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1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3판), 박영사, 201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5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______, “글자체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통권 제5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신창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정진근, 『글자체의 보호 및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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