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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이용허락을 받은 라이선시는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3자가 라이선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2020-03-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3

2020. 02. 14.

 

[미국] 항소법원, 이용허락을 받은 라이선시는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3자가 라이선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혜성*

 

라이선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고용된 복사 업체가 라이선시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저작물을 복사해 준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91227일 라이선시는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제3자가 라이선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라이선시를 위해 유료로 저작물을 복사했다고 이용 허락 약관을 위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사건의 전개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Great Minds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수학 교재 Eureka Math(이하 수학 교재’)를 제작, 출판하여 인쇄물 형태로 전국에서 판매함.

- Great Minds는 수학 교재의 디지털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저작권 라이선스(copyright license)에 따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

Great Minds의 이용 허락 약관(이하 이용 허락 약관’)의 주요 내용

- Great Minds는 권한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오직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수학 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나 서브라이선스는 줄 수 없는 비배타적이고 취소불가능 라이선스를 부여함.

- 동시에 Great Minds는 수학교재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을 권리는 계속해서 보유함.

-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허락 받은 권리를 이용허락 약관에 위반하여 행사한다면, 그 이용허락 받은 권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오피스 데포(Office Depot)는 공립학교와 교육청에 유료로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오피스 데포는 가끔 학교에서의 이용을 위해서 수학 교재를 복사하기도 하는데, 이 복사물을 오피스 데포 매장에서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지는 않음.

 

사건의 전개

Great Minds2015년에 오피스 데포가 학교들을 대신해서 수학 교재를 복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오피스 데포와 별도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

- Great Minds는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오피스 데포로 하여금 수학 교재를 복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함.

뉴욕 동부지방법원이 2017Great Minds v. FedEx Office and Print Servs., Inc. 사건에서 이용허락 약관이 라이선시(이용권자)가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수학 교재를 복사하기 위해서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오피스 데포는 Great Minds와 체결한 로열티 계약을 종료시킴.

Great Minds20171011일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피스 데포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Great Minds는 교육청 자체의 수학 교재 이용 및 배포가 비영리적이고 이용허락 약관에 의해 허용된 것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오피스 데포가 수학 교재의 영리적 목적의 복사를 위해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Great Minds의 허락 없이 영리를 위해 수학 교재를 복사하여 배포함으로써 Great Minds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C.D. Cal.)Great Minds의 이용허락 약관이 교육청이 자신을 대신해 수학 교재를 복사하도록 오피스 데포와 같은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Great Minds가 항소함.

 

항소법원의 판단<1>

9 순회 항소법원은 20191227일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허락 받은 라이선시는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포함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제3자가 라이선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라이선시인 학교 및 교육청이 수학교재를 복사하는 것은 이용허락 약관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임에는 다툼이 없음.

만약 오피스 데포가 라이선시라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수학 교재를 복사하는 것은 이용허락 약관이 허용하는 이용범위를 벗어나 Great Minds의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에도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임.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라이선시인 학교와 교육청이 오피스 데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허락 약관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피스 데포가 라이선시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임.

라이선시가 엄밀히 자신이 허락을 받은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사하려고 제3자인 복사 서비스 업자를 고용하였다고 해서 그 제3자가 이용허락 약관의 구속을 받는 라이선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법원들의 일치된 견해임.

Great Minds는 라이선시가 저작물 복사를 위해 고용한 제3자인 오피스 데포가 수학 교재의 하위 수령인(downstream recipients)’으로서 이용허락 약관의 구속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오피스 데포는 하위 수령인(하위 라이선시)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 데포가 수학 교재를 이용하는 학교 및 교육청에 복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홍보할 현장 대리인(field representatives)을 고용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피스 데포가 라이선시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님.

- 오피스 데포의 행위는 여전히 학교와 교육청의 이용허락의 범위 안에 있음.

수학 교재를 라이선시의 직원(: 교사나 학교 직원)이 복사하는 것과 라이선시와 계약한 제3(: 오피스 데포의 직원)가 복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음.

 

평가

이 판결은 라이선시가 저작물 이용을 위해 고용한 복사 업체는 라이선시의 직원과 같은 지위에 있을 뿐 별개의 하위 라이선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Great Minds v. Office Depot, Inc., 2:17-cv-07435-JFW-E(9th Cir. Dec. 27, 2019)

 

참고 자료

- https://bit.ly/2UDEu8f

- https://bit.ly/37abibv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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