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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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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국 저작권청, 의류회사 “타미힐피거”의 깃발 이미지가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8-02
첨부파일

02.미국-박형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 8. 2.

 

[미국] 미국 저작권청, 의류회사 “타미힐피거”의 깃발 이미지가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박형민*

 

의류회사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는 자사의 깃발을 2017년 2월에 저작권 등록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두 차례의 재심을 거친 끝에 결국 등록이 거절되었음. 미국 저작권청은 그 이유로 신청인의 깃발에 대한 저작물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 개요

  ○ 신청인의 깃발은 2차원의 직사각형이며, 그 직사각형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있음. 남색이며 동일한 크기인 직사각형 2개와 크기는 동일하지만 색은 각각 흰색과 붉은색인 직사각형 2개로 이루어져있음.

 

 

  ○ 2017년 2월의 최초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자(authorship)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었음. 2018년 2월, 신청인은 첫 번째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깃발은 단순히 기하학적인 형태 이상이며,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거대한 직사각형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색과, 모양, 크기의 조합을 포함시키기 위해 4개의 다른 직사각형을 독특한 방식으로 배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마지막으로, 각각의 도형의 배열과 위치는 특이한 모양의 깃발을 만들기 위해 국제신호기1)의 “T”, “J” 그리고 “H” 문자를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독특하다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심을 하였으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독창성과 창작성이 없어 거절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 이에, 신청인은 2018년 10월 두 번째 재심을 신청하면서 독창성은 Feist 사건2)에서 제시된 기준을 넘었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신청인은 두 종류의 직사각형들이 서로 독특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루며, 그 배열된 직사각형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세가지 색이 추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도형의 배열에 의미가 있다며 알파벳 “H”를 90도로 회전하였을 때의 모양을 본떴고 Tomas J. Hilfiger를 국제신호기의 “T”, “J”, “H”로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마지막으로, 깃발의 오른쪽에 붉은색이 있는 것은 요트분야에서 “집으로(going hom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저작권청의 판단

  ○ 도형과 색의 조합

    - 저작권청은 일반적인 기하학 도형 또는 색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3). 즉, 깃발의 개별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저작물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은 신청인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 신청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권청은 신청물을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조합한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한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이 충분히 독창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9항소법원이 판시한 것(Satava 사건)4)을 인용하였음.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의 깃발은 여전히 저작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며 단순한 도형과 색의 조합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는 저작권청의 규정에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4개의 직사각형이 모여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으로는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붉은색, 흰색, 파란색을 추가한 것 역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국제신호기의 조합

    - 국제신호기를 창작적으로 조합하여 Thomas J. Hilfiger의 이니셜을 표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작권청은 판단하였음.

    -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작품이 상직적인 의미 또는 표현을 전달하는 것은 작품에 충분한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의도 역시 창작성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저작권청은 설명하였음.

    - 이어서, 이미 존재하는 국제신호기의 조합으로는 충분한 독창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조합한 것이 저작물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작품의 선택, 조화 및 배열이 저작자의 단순 재량 이상의 것을 반영한 경우에만 저작물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신호기 “J”에 해당하는 깃발에서 하얀색 직사각형을 “H” 깃발에서의 하얀색과 붉은색 직사각형으로 대체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음.

 

□ 평가 및 시사점

  ○ 이 사안에서는 도형과 색의 조합이 단순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도형과 색의 조합이라도 충분히 창작적이고 독창적이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음.

  <호주에서 저작물로 인정되며 국가가 아닌 개인 저작권자에 의해 관리되는> 호주 원주민 기(Aboriginal Flag)5)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1) 국제신호기는 1857년 영국정부가 처음 만든 것으로 현재는 하단의 신호기 형태로 발전하였음.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INTERNATIONAL CODE OF SIGNALS:FOR VISUAL,SOUND, AND RADIO COMMUNICATIONS,PUB. 102 (2003), https://msi.nga.mil/MSISiteContent/StaticFiles/NAV_PUBS/ICOS/Covers.pdf.

 

   2)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3) 37 C.F.R. § 202.1 : 저작권이 없으며 등록 대상이 아닌 것들의 예시

   4) Satava v. Lowry, 323 F.3d 805, 811

   5) Harold Joseph Thomas v David George Brown & James Morrison Vallely Tennant [1997] FCA 215

□ 참고 자료 

    -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tommy-hilfiger-flag.pdf

    - http://ipkitten.blogspot.com/2019/06/us-copyright-registration-for-tommy.html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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