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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08
첨부파일

3.인도(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 07. 08.

 

[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김지영*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건축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이는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의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금지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일반 대중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에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 사실관계 및 배경

   ○ 원고 Raj Rewal은 유명 건축가로 이 사건 건축물인 Hall of Nations - Nehru Pavilion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축물을 여럿 설계하였음. Hall of Nations - Nehru Pavilion은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 인도 건축의 상징으로 인도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간 프레임 구조 건축물로 인도 식민 역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축물임.

   ○ 피고 Indian Trade Promotion Council(ITPO)은 인도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인도의 해외 무역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임. 피고는 2016년 이 사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건축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원고가 행정 및 사법기구를 통한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결국 2017년 4월 이 사건 건축물은 철거되었음.

   ○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원고의 ‘특별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동일성 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저작인격권과 유사하게 양도 및 이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임.

    - 인도 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금지하여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건축저작물은 인도 저작권법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되며, 건축가는 건축 도면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의 저작자이며, 그렇기에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법원은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 의한 건물의 파괴를 금지하는 것을 원고에게 허락한다면 피고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과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적 권리였지만 재산권은 인도 헌법 제300A조에 의한 권리로 저작권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였음.

    - 법원은 인도 헌법 제300A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법률에 의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음.

   ○ 더불어 법원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왜곡, 변형 또는 수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음.

    - 법원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의 왜곡, 변형 또는 수정을 통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은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또한 도시계획의 요건은 건축가의 인격권보다 중요하며, 건축가는 상거래의 자유 원칙과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동일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기능성은 건축가의 동일성유지권보다 중요하기에 건물주는 그것을 처분하고 완전히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 더불어 법원은 건축저작물은 부족하지 않고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음.

   ○ 따라서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건축가의 권리는 건물주가 건축물을 변경을 방지하고 수정된 건축물의 저작자가 건축가임을 선언하는 권리로 제한된다고 하였음.

   ○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 저작권법 예외 조항인 다음과 같은 제52조(1)(x)를 언급하였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원래 건설된 것을 참조하여 건축 도면이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 법원은 인도 저작권법 제52조(1)(x)에 따라 고려되는 재건축은 이전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법원은 저작권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건축물의 파괴를 반대 할 권리를 고려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

   ○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파괴에 반대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음.

 

 

□ 결론

   ○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의 동일성유지권은 건축저작물의 파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이번 판결은 인도 저작권법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몇 안 되는 법원 판결임.

    -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물이 파괴되면 일반 대중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없기에 저작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였음.

    - 또한 인도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인격권 보다 앞설 수 없다고 언급하며 헌법상의 권리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음.

   ○ 다만 이번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은 2005년 같은 법원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인도저작권법 제57조를 해석했던 Amar Nath Sehgal 판결<1>과 반대되는 판결로 앞으로 인도 법원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1> Amar Nath Sehgal vs Union Of India (Uoi) And Anr. on 21 February, 2005, 117 (2005) DLT 717, 2005 (30) PTC 253 Del

 

□ 참고 자료

    - https://www.livelaw.in/pdf_upload/pdf_upload-361182.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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