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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보컬 발음 방식이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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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보컬 발음 방식이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김혜성*

 

가사를 흑인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비슷한 리듬을 사용한 곡들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8년 10월 2일 흑인 영어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발음이나 현대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악적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준적 삽화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대중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사실 관계

○ 1990년대 초반 LAPD라는 밴드로 활동한 바 있는 Richard Morrill(이하 ‘Morrill’)은 1996년에 ‘Who’s Got My Lightah(이하 ‘1996 Lightah’)’를 작곡하고, 2009년에는 이를 ‘Who’s Got My Lighter(이하 ‘2009 Lighter’)’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함.

- 두 곡의 저작권자는 모두 Morrill임.

○ 2014년 Gwen Stefani(이하 ‘Stefani’)는 ‘Spark the Fire’라는 노래를 발표함.

○ Morrill은 노래 경연 TV 프로그램인 ‘The Voice’에서 Stefani가 ‘Spark the Fire’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됨.

○ Morrill은 ‘Spark the Fire’의 가사, 코러스, 리듬, 멜로디, 백그라운드 음악, 반주 사운드가 ‘2009 Lighter’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Stefani가 ‘2009 Lighter’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함.

 

□ Morrill의 주장 1 : 1996 Lightah와 Spark the Fire 사이의 유사성

○ Morrill은 두 곡이 크게 3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함.

○ <특징 A> 두 곡의 후렴구(hook)에서 반복되는 리듬, 가사 및 구조가 유사함.

- 두 곡의 가사, 발음, 운율, 사투리, 악구 구조(phrase structure), 리듬이 유사함.

- 특히, 두 곡 모두 ‘Who’s got’을 ‘Who got’으로, ‘lighter’를 ‘light-ah’로, ‘fire’를 ‘fi-ah’로 발음함.

○ <특징 B> 1996 Lightah의 반복되는 보컬 악구와 Spark the Fire의 후렴 악구의 리듬 패턴이 거의 동일함.

- 해당 리듬이 1996 Lightah에서는 8분 음표-8분 음표-16분 음표-16분 음표-16분 음표-8분 음표로 구성되고, Spark the Fire에서는 8분 음표-8분 음표-16분 음표-16분 음표-8분 음표-8분 음표로 구성됨.

- 두 곡은 강박과 약박에 대한 리듬적인 강조, 당김음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특징 C> 1996 Lightah와 Spark the Fire 두 곡 모두의 기악 반주에서 여섯 인접 음정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3온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C음과 F#음은 C에서 D, D에서 E, E에서 F#의 3개의 온음으로 나누어지는 C음-F#음으로 진행하는 3온음이 그 대표적인 예임.

- 1996 Lightah에서는 이 3온음이 다양한 기악 멜로디에서 사용되고, Spark the Fire에서는 3온음들이 곡 전체에 걸쳐 사용됨.

○ 특징 A, B, C는 각각 개별적으로도 독특할 뿐 아니라, 특징 A와 C, 특징 B와 C가 각각 결합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받음.

- 특징 A와 C는 1996 Lightah의 첫 두 절(verse)과 코러스 부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Spark the Fire의 코러스에서는 언제나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결합은 저작권 보호를 받음.

- 마찬가지로 특징 B와 C도 1996 Lightah의 2절 및 3절과 Spark the Fire의 코러스에서 동시에 나타남.

 

□ Morrill의 주장 2 : 2009 Lighter와 Spark the Fire 사이의 유사성

○ 2009 Lighter와 Spark the Fire에서는 특징 A 외에 특징 D와 E가 공통됨.

○ <특징 D> 두 곡 모두 독특한 셋잇단음(triplet) 리듬을 보임.

- 이 리듬은 2009 Lighter의 후렴구, Spark the Fire의 중추적인 부분에서 사용됨

- 그러나 2009 Lighter에서는 셋잇단음이 두 개의 8분 음표로 나누어지는 반면에 Spark the Fire에서는 그렇지 않음.

○ <특징 E> 두 곡의 연속되는 후렴구 구조가 유사함.

- 2009 Lighter의 후렴 1은 ‘who got my lightah’라는 가사가, Spark the Fire의 후렴 1은 ‘who got the light-ah’라는 가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임.

- 2009 Lightah의 후렴 2는 ‘who got my fi-ah’라는 가사가, Spark the Fire의 후렴 2는 ‘let’s spark the fire’라는 가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임.

- 각 노래의 후렴 1의 악구(phrase)는 거의 동일함.

- Spark the Fire에서는 항상, 2009 Lighter에서는 대부분 후렴 1 다음에 후렴 2가 사용되고, 두 곡 모두에서 후렴 2는 후렴 1과 운율이 맞는 악구를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가사를 흑인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비슷한 리듬을 사용한 곡들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8년 10월 2일 흑인 영어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발음이나 현대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악적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준적 삽화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1>.

○ 특징 A는 1996 Lightah와 Spark the Fire가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 ‘er’로 끝나는 단어를 ‘ah’로 발음하는 것은 흑인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임.

- 이러한 관행은 1996 Lightah가 작곡되기 이전에도 있었고 랩과 힙합 음악의 특징이기도 함.

- 동사를 생략해서 ‘who’s got’을 ‘who got’으로 말하는 것 또한 흑인 영어의 일반적인 관행 중 하나임.

- 이와 같은 흑인 영어식 발음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표준적 삽화(scènes à faire)임.

- 노래 가사의 마지막 단어의 운율을 맞추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light-ah’와 ‘fi-ah’의 운율을 맞춘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 Morrill은 두 곡 모두에서 긴 음-짧은 음-긴 음으로 이어지는 리듬이 사용된 것이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긴 음-짧은 음-긴 음으로 이어지는 리듬의 사용은 너무 흔한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비록 특징 A가 두 곡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특징 A는 유사한 리듬과 후렴이 두 곡의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므로 이는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이 되지 못함.

○ 특징 B 또한 1996 Lightah와 Spark the Fire가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 Morrill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리듬은 두 곡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부분에 사용되었음(예: 1996 Lightah에서는 간주와 주 선율 보컬에, Spark the Fire에서는 코러스에서 사용).

○ 특징 C도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을 보여주지 못함.

- 셋잇단음은 현대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셋잇단음의 사용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준적 삽화임.

- 설령 셋잇단음의 사용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셋잇단음이 이 두 곡에서는 서로 다른 멜로디에서, 서로 다른 악기에 의해 연주되고, 서로 다른 리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이 결합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결합물이 두 저작물에서 상당한 빈도수로 중복되어 등장하면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1996 Lightah와 Spark the Fire에서는 특징 A, B, C가 두 곡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복해서 등장하지 않음.

○ 또한 특징 A, D, E는 2009 Lighter와 Spark the Fire가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에 이미 존재하던 요소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므로, 설령 특징 A가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996 Lightah에 존재하던 특징 A는 1996 Lightah의 2차적 저작물인 2009 Lighter와 Spark the Fire의 실질적 유사성의 입증에 사용될 수 없음.

- 셋잇단음 리듬인 특징 D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보편적인 음악적 요소인데다 두 곡에서 다른 위치, 다른 리듬, 다른 가사에 사용되었음.

- 2009 Lighter의 ‘who got my light-ah/who got my fi-ah’와 Spark the Fire의 ‘who got the light-ah/let’s spark the fi-ah’의 가사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해당 부분의 리듬과 구조는 완전히 다르므로 특징 E도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을 보여주지 못함. .

 

□ 평가

○ 이 판결은 대중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1> Richard Morrill v. Gwen Stefani, CV 17-7301-DMG (C.D. Cal. Oct. 2,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J9VQBY

- https://bit.ly/2OGITFO

- https://bit.ly/2NUtRXv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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