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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고등법원, 저작권관리단체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제삼자의 프레이밍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2. 2018-11-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07. 00.

 

[독일] 고등법원, 저작권관리단체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제삼자의 프레이밍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

 

박희영*

 

저작권관리단체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제삼자가 프레이밍을 통해서섬네일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라이선스 요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이미 허락하였다면 관리단체의 이러한 요청은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이며, 피고는 독일 미술 저작물 관련 저작권관리단체(VG Bild-Kunst)임. 

  ○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검색기능을 제공함. 이용자들은 이 검색기능을 통하여 문화 및 학술 관련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음. 검색된 정보에는 문화 및 학술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의 섬네일(thumbnail)도 노출됨. 나아가서 원고의 사이트에서 이 섬네일을 클릭하면 최대 800x600 픽셀 크기로 확대된 섬네일이 별도의 창에서 다시 노출됨.

  ○ 원고의 사이트에는 섬네일과 메타데이터만 저장되고, 문화 및 학술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에는 고정 링크를 통해서만 접근됨. 

  ○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요청함. 

  ○ 피고는 제삼자의 섬네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함. 즉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시키고 있는 섬네일이 제삼자를 통해서 프레이밍<1>으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임베딩(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요청이 정당한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섬네일을 제삼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으로 피고가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저작권관리단체법(VGG)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조건’으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권을 허락할 의무가 있으므로(제34조 1항의 체약강제)<2>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제삼자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 허락 없이 프레임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접근시키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 1심 법원의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당사자의 법적인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평가는 민사법원이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3> 

 

□ 고등법원의 판결

  ○ 베를린 고등법원은 2018년 6월 18일 1심 법원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4> 

  ○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의 체약강제는 보상의 적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남용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관리단체와 라이선스 요구자 사이에 이 법의 목적과 체약강제의 목적 사이에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함. 

  ○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프레이밍을 공중전달<5>로 보고 저작재산권의 이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원고의 웹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섬네일과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더라도 계속 노출될 수 있어서 자유로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임. 

    -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로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이밍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임베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중전달(저작권법 제15조 2항과 3항)이 아니라고 판단함.<6>  

  ○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중전달을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 즉 지금까지 사용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고 권리자가 최초에 공중전달을 허용하였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이 대상으로 되어야 함.<7>   

  ○ 최초의 전달과 이후의 전달이 인터넷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동일한 기술적 방법에 해당됨. 따라서 타인의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방식으로 임베딩하는 것이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는 결정적으로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전달되는지에 달려있음. 

  ○ 저작물이 원래의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으로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권리자가 이러한 전달을 허용했을 때, 이미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공중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조건들은 이 사안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로 충족될 것이 예상되고 심지어 현재도 충족되고 있음. 즉 원고의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섬네일은 이미 문화 및 학술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접근되고 있음. 특히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섬네일은 권한 없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 저작권법 제95a조의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법적 보호도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  

  ○ 저작물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임베딩하려는 자는 제삼자의 프레이밍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피고의 견해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저작물이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으로 제한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접근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링크를 설정하거나 프레이밍 방식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를 임베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임. 

  ○ 피고가 요구한 기술적 조치들은 쉽게 우회될 수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사진들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들 중 일부에 해당됨. 이러한 점에서 원고에게 기술적 조치를 계약상 의무로 요청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프레임을 이용하여 노출된 섬네일에 링크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의 상당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권관리단체법상 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와 프레이밍에 관한 법리를 전용하고 있으나, 이들 판례는 링크와 프레이밍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후의 판결이 기대됨.         

  

<1> 프레이밍(framing)이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의 화면을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누어 각 창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노출시키는 프레임 기능을 이용하여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가 특정 프레임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함. 즉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을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노출되게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음. 프레이밍은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 링크된 정보가 다른 웹사이트가 아닌 링크 설정자의 웹사이트 정보의 일부로 보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하거나 프레이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2> 저작권관리단체법(VGG)은 201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이전의 저작권관리단체법(UrhWG)은 2016년 6월 1일부터 폐지됨. 새로운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 :  관리단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요구에 따라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의하여 상당한 조건으로 이용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용에 동의해 줄 의무가 있다. 이 조건은 특히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상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 

<3> LG Berlin, Urteil vom 25.07.2017 - 15 O 251/16.

<4> KG Berlin, Urteil vom 18.06.2018 - 24 U 146/17. 

<5> 독일 저작권법은 공중전달을 ‘공중재현’으로 표현함. 이는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공중재현이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공중접근’(또는 ‘공중이용제공’)이 됨. ‘공중접근’은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에 대응하는 개념. 

<6> BGH, 09.07.2015 - I ZR 46/12.

<7> EuGH, Urteil vom 26.04.2017 - C-527/15; Urteil vom 14.06.2017 - C-610/15.

 

□ 참고 자료

  - https://bit.ly/2LVAxo5 

  - https://bit.ly/2OmpKF8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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