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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4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사이트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27
첨부파일

2015-24-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사이트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

   

박희영<*>

   

인터넷사이트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광고 차단 영업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사실관계

○ 청구인은 독일의 유명 출판사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에서 발행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사 빌트(Bild)의 인터넷사이트(www.bild.de)의 운영자.

○ 이 빌트의 인터넷사이트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즉 텍스트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사이트 방문자는 유료 정기구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는 경우에만 여기에 있는 저작물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런데 사이트 방문자들이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이 사안에서는 애드블록 플러스, adblockPlus)를 이용하여 광고를 보지 않고 접속함으로써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됨.

○ 청구인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자는 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함. 청구인의 소프트웨어는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인식하여 접근을 못하게 함.

○ 피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해 주는 소프트웨어인 애드블록 플러스 제작업체(Eyeo GmbH). 애드블록 플러스는 광고 차단 목록인 필터리스트(소위 Easy list)와 결합하면 이 리스트에 기록된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이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여 접근하게 함.

○ 피청구인은 또한 인터넷 주소 애드 블록 플러스의 이용과 관련한 토론 포럼을 운영함. 이 토론 포럼에서 2015년 10월 13일 한 이용자가 청구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애드 블록을 인식하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함.

○ 피청구인의 직원인 이 토론 포럼의 진행자는 청구인의 애드 블록 인식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코드를 이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함.

○ 청구인은 토론 포럼의 대화 내용의 스크린 샷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코드가 애드 블록 인식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토론 포럼 진행자는 또한 2015년 10월 14일 이 포럼에서 청구인의 애드 블록 인식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코드를 링크하여 제공함.

○ 피청구인의 또 다른 직원은 2015년 10월 13일 피청구인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인 애드 블록 차단 목록에 청구인의 애드 블록 인식 소프트웨어를 인식할 수 있는 3개의 필터 명령을 추가함. 이 명령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 시간 뒤에 삭제됨.

○ 청구인은 이 프로그램코드를 통하여 사이트 방문자들이 청구인의 애드 블록 인식 소프트웨어를 우회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프로그램코드의 유포행위와 링크 설정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유포행위와 링크설정 행위를 금지해 주도록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

   

 

□ 쟁점

○ 청구인의 사이트에 설치된 광고 차단 인식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코드가 저작권법 제95조a 제3항에서 규정한 유효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침해하는 장치인지 여부.

 

 

□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애드 블록 인식 소프트웨어를 우회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코드는 저작권법 제95조a 제3항에 규정된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1>

○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침해를 반복할 위험이 있는 동료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토론 포럼의 운영자가 유포한 프로그램코드가 애드 블록 플러스의 필터 목록에 수록될 구체적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코드를 삭제하지 않았고 링크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반복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저작권법 제95조a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경우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제823조 제2항)과 침해중지청구권(제1004조)에 의해서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권리자는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처음으로 침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원들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침해 중지 가처분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청구인에게 다음 세 가지를 금지함. ① 인터넷사이트 포럼에서 청구인의 웹사이트의 소프트웨어암호화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코드의 유포를 금지, ② 프로그램코드의 링크 유포 금지, ③ 이 프로그램코드가 추가된 애드 블록 플러스의 목록 유포 금지.

 

 

□ 평가 및 전망

○ 그 동안 하급심 법원들은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인 애드 블록 플러스 그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함.

○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광고 차단 영업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은 청구인의 사이트에 설치된 광고 차단 인식 소프트웨어가 과연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의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예를 들어 팝업 차단이나 쿠키 차단과 같이 간단한 수준인지) 그리고 저작권법 제93조a 제3항의 어떠한 침해행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결정 원문: http://bit.ly/1lB2bZX

- 판결 분석: http://www.internet-law.de/

- 언론 기사: http://bit.ly/1MZc9Pr, http://bit.ly/1YmvayH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Hamburg, Beschluss vom 22. 10. 2015 - 308 O 3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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